중앙노동위원회 | 1993-07-10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42
1. 재심신청인이 1980.12.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3.2.26 해고된 사실. 재심신청인이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2.27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3.24 기각 결정된 사실.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3.2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구미지부장(1989.12.1~1990.9.10-당시는 구미 1, 2공장 분할 전이었음)으로 재임하던중 1990.2.26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교육(회사 주관) 참석자에게 지급하던 교육시간분의 임금을 부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조합원을 승차시켜 교육장소로 출발하는 버스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좌상완골부 및 치아부)을 입는 등의 적극적인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다가 1992.10.6 농도측정 작업중 실수로 측정기를 파손한 것과 같은해 10.9 근무시간중 작업장소에서 7m정도 거리에 위치한 재가공 휴게실에서 수면(15:43~15:50)한 사실을 들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측정기 파손후 반장과 직장에게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바 있고, 위 휴면은 통상과 같이 작업종료후 휴면한 것이며 재심피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위서는 징계회부를 위한 것이므로 거부하였는데 이를 상사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 한 것이며, 1992.10.23 밤늦게 감독자 이×화, 김×진에게 전화를 걸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재심신청인이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공갈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고, 징계회부시에는 징계사유가 4가지(비품파손, 근무시간중 휴면, 상사지시 불이행, 공갈협박)였으나 징계심의시에는 지부장선거에 입후보하여 1992.11.13 조합원에게 한 연설내용을 추가(회사 이미지 손상, 유언비어 유포)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 완료후 15일내에 징계심의토록 합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10.26 징계혐의 내용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후 15일이 경과한 1993.1.18 징계심의한 것 등 모두 형식적으로 내세운 이유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3. 먼저, 징계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본다. 1992.10.6 작업중 재심신청인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측정기인 전극봉을 파손한 사실과 같은해 10.9 작업시간중 재가공 휴게실에서 휴면(다만, 휴면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제출 요구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같은해 10.22 위 내용에 대한 징계위원회 사무국 출석요구(지정일시:1993.10.23, 10:00)에 불참하였다가 같은해 10.26 출석하여 위 출석요구 사유와 같은해 10.23, 00:50경 감독자 이×화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공갈협박 부분을 포함하여 진술한 사실(재심신청인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갈협박 부분에 대하여 긍정도 시인도 하지 아니하고 전화걸은 용무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라는 것이나 야심한 시각에 전화로 휴가를 신청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긍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해 11.13 지부장선거와 관련한 연설에 대하여 유언비어 유포, 회사이미지 손상부분을 추가하여 1993.1.5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해 1.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징계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의결(권고사직하고 같은해 1.26 이를 통지한 사실)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의 징계재심신청에 따라 같은해 2.11 징계위원회(재심)를 소집(징계위원회(재심) 출두요구서에는 1차 징계시 추가한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하고, 피징계자를 참석케 한 다음 권고사직을 의결한 후 같은해 2.26자 위 결과를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이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징계처분이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이 1989.12.1~1990.9.10 노동조합지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전시와 같고 재임중 조합원의 불신임 결의로 지부장직을 퇴임한 후에는 평조합원으로 있으면서 특단의 조합활동이 없었다는 재심신청인의 진술이고 보면, 위 지부장 퇴임후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의 징계처분이므로 시차상으로 보아도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1992.11.13 지부장선거와 관련한 발언내용이 징계사유로 적용된 바 있으나 그때는 그 이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사무국에서 징계회부를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중에 있다가 이를 추가한 것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의 동기는 전시 4가지 징계사유 발생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여타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징계처분사유가 조합활동과 관련없는 것이고 노조지부장 퇴임후 2년이 경과되었고 이후 특별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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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