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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을 업무방해,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중노위93부해3001994-03-14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서울지노위94부노171994-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ㆍ93부노1461994-0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461994-0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중노위93부노1611994-0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경영사정으로 노조와 협의하여 감원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441994-02-22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3부노1391994-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 달리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가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다중노위93부노1471994-0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파업 등 기업질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명찰 패용을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311994-0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541994-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같은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노조 탈퇴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조간부는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93부노1561994-01-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171994-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근로자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371994-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의 선거일정ㆍ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 등은 노조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93부노1401993-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도 전근무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합원의 전임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중노위93부노1371993-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211993-10-12비위행위
- 노동위심증만으로 막연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믿고 평소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오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91993-07-14비위행위
- 노동위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날인했다 하여 회사 시설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331993-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시 사용자의 노조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93부노381993-07-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