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12-28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40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서×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7.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3.8.10 실시한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남×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700여명을 고용하여 악기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7대 노동조합 선거를 위하여 1993.7.21 선거공고, 같은달 22일 조합장 후보등록에 필요한 조합원 추천서명을 거친 후, 같은달 23일 신청인과 다른 2명 등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같은해 8.10 제1차 투표, 같은달 16일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청외 장×훈 후보가 노동조합장에 피선되고, 신청인은 낙선한 사실.
나. 노동조합은 위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규약 선거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993.7.20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10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93.7.21, 13:00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장 대순조정과 함께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등으로 인한 후보자 상호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규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3명의 후보자에게 검토케 한 후, 같은달 23일 각 후보로부터 위 규정에 이의없이 따르겠다는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라. 회사 단체협약 제3조에 의하면 대리급 이하의 사원 중 특히 가입이 제한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이 위 노동조합장 선거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외 김×열 직장과 허×무 반장은 선거 당시 노동조합원이었던 사실.
마. 노동조합장 선거시 신청인을 지지하던 신청외 송×주가 1993.7.26 신청외 성×섭 등 관리직사원 4명에 의하여 감금되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와 선거준비자료를 빼앗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가 직접 사직당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11.23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
바. 신청인은 1993.8.16 노동조합장 선거 결선투표후 개표전 선거결과를 승인하고 개표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서장(각서)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 등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지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며, 각 부서장(직ㆍ반장)들에게 지시하여 신청인을 후보추천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천경위 등을 추궁ㆍ조사케 하고, 인사노무부장 등 관리직 일부는 신청인을 흑색선전하는가 하면, 신청인의 운동원에 대하여는 편파적인 조치를 하는 등 선거전반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피신청인은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 등에의 개입문제, 일부 직ㆍ반장의 부당행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물 배포 등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은 피신청인과는 전혀 무관하며 피신청인이 관여할 수도 없는 노동조합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신청인이 일부 관리직원이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한다.
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회의시 문답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선거일정ㆍ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지배 주장은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항 내지 다항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자체 운영규약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친 것으로, 피신청인이 지배ㆍ개입할 성질도 여지도 없다고 판단되고, 일부 직ㆍ반장의 신청인 지지자에 대한 추궁ㆍ조사 주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왜곡,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등 주장도 이들이 노동조합장 선거 당시 모두 노동조합원이었던 사실로 볼 때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일 뿐 피신청인의 선거개입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며, 기타 일부 비노조관리직원의 선거개입행위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엇갈려 판단키 어려우나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도 증거제시는 어렵다고 시인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회사의 선거일정ㆍ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 등은 노조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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