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2-22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44
3. 당 위원회의 판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 및 초심기록과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재직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감원기준 및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결정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신의칙에 입각하여 충분하게 이해, 납득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하겠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시설자동화 및 구형시설 폐쇄로 인한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사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평가단 구성에 따라 17명의 감원대상자를 선발한 것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한, 신청인이 1989년 노조결성 당시 사무국장으로 재직(4개월)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해고(정리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