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994-03-09
사건번호: 서울지노위94부노1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문×원외 23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3 H전력 노동조합(위원장 최×일)의 소속 지부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3년간 임기의 선출직 노동조합간부이다.
나. 피신청인 이×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33,976명을 고용하고 전력공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H전력공사 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현재 조합원 29,389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H전력 노동조합위원장 최×일 소속 지부위원장에 1993.3에 피선된 임기 3년의 선출직 간부이며, 지부위원장수는 65명, 분회위원장수는 2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나. 노동조합에서는 현행 정년 58세를 61세로(3년간)연장키로 1991.9.4~5(2일간) 사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고 노조본부에 위임하여 1992년도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3회(4.14, 6.4, 9.23), 1993.4 임원개편시 당시 본부 위원장(최×일)의 선거공약 사항, 1993년도 단체교섭시 2회(6.30,11.1), 1994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1.14)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노조측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여 단체적인 정년연장 조치로 '정년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퇴직후 1년간 회사가 정하는 직무에 계약직원으로 근무케 할 수 있다', '노동조합(H기공지부 제외)의 간부 중 선출직(본부위원장, 지부위원장, 분회위원장)은 1994.1.15 현재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정년을 연장한다. 단, 정년연장은 1회 임기에 한하며, 선출된 직을 상실할 때는 상실하는 시점을 정년으로 한다', 차후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상기 합의사항을 무효로 하고 새로 정한 정년의 적용을 받도록 합의되어 선출직 노조간부 중 1994.3.31 정년인 본부위원장은 1996.4.30까지, 1994.3.31~1995.9.30 사이 정년인 지부위원장 6명은 1996.3.31까지, 1994.9.30~1995.9.30 사이 정년인 분회위원장 6명은 1996.2말 임기 만료시까지 정년이 연장된 사실.
다. 신청인들은 위 노사합의로 선출직 간부 13명에게만 특혜를 주었고, 1994.3.31로 정년퇴직하여야 할 본부위원장을 임기 만료인 2년 1개월간이나 노조대표자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 노조를 어용화시키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며 1994.2.7 당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등 24명은 H전력 노동조합(위원장 최×일)지부 위원장(총 65명)으로 1993.3 피선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로 1994.1.14 개최된 1994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현행 정년 58세를 1994.1.15 현재 재직하는 선출직 노조간부 13명(분회위원장 6명, 지부위원장 6명, 본부위원장 1명)에게만 1회 임기만료인 1996.2~1996.4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특혜를 주었고,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퇴직후 당해 직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간 회사가 정하는 직무에 계약직원으로 근무케 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고,
나. 이로 인해 본부위원장은 1994.3.31 정년퇴직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노동조합규약 제7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제1호외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범위)에 의거 자격이 없어지고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선거 등) 제1항에 의거 임원의 자격 또한 없어지므로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이 상실되어 위원장 결원이므로 전력노조규약 제18조에 의거 전국 정기 대의원대회를 본부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부위원장이 소집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소외 최×일 위원장의 정년을 알고 있으면서 2년 1개월간을 초과한 1996.4말까지 합의사항은 노사협의회법 제20조(협의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단체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어용화시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하여 3년간(현행 58세에서 61세) 그 조정방안이 1991.9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시달된 바 있고 피신청인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측도 1991.9.4~5(2일간)사이 제주 L호텔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61세로 정년연장안을 채택 노조본부에 위임하여 1992년도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3회, 1993년도 단체교섭시 2회, 1993.4 임원개선시 본부 위원장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계속적이고 원칙적인 정년연장을 노조측이 최우선 정책으로 요구를 해왔으나 회사에서는 인사정체와 경영여건상 수용할 수 없음을 고수하자 1994.1.14 개최하는 1994년도 제1차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안건을 가지고 다시 요구하여 단계적인 조치로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신청에 따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퇴직후 1년간 회사가 정하는 직무에 계약직으로 근무케 할 수 있다', '선출직 노조간부 중 1994.1.15 현재 재직하는 자는 1회 임기에 한하여 임기 만료시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차후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년의 적용을 받도록 합의한 바 있어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의 정년이 임기 만료시까지 연장하게 된 것이며,
나.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위원은 적법하게 자주성이 확보된 노조의 대표권을 갖는 노조대표와 노조대표가 위촉한 위원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일부 지부장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법 제23조(합의사항의 이행)에 의한 성실이행의무에 반하는 것이며,
다. 신청인들은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에 대한 1회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 합의로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고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규약에 의해 선출직 노조간부는 임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 직에 종사하도록 선거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선된 자로 이들의 임기 만료시까지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합의는 정년의 조건부 일부 해제일뿐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의 노조측 요구를 회사에서 수용한 합의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노조규약이나 관계법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대표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등을 통해 대처할 사안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의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이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조사, 심문한 바,
가. 신청인들은 H전력 노동조합위원장 최×일 등 선출직 임원 및 노조간부의 임기 만료로 '93 개편선거에서 65명 지부장 중 선출된 지부장으로서 1994.1.14 개최된 1994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1994.1.15 현재 재직하는 선출직 노조간부 13명에 대하여 1회 임기 만료시까지 정년연장 합의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인 피신청인 회사는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하여 1991.9.4~5(2일간) 사이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행 58세 정년을 61세로 연장을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하여 노조본부에 추진을 위임하였으며, 그후 노조에서는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1992년도의 노사협의회에서 3회, 1993년도 단체교섭시 2회, 1993년도 노조임원 등 개편선거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계속적이고 원칙적인 요구에 그 간 피신청인회사에서는 인사정체와 경영여건상 수용할 수 없음을 고수하였으나 1994.1.14 개최하는 1994년도 제1차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또다시 정년연장에 관하여 안건을 제시하여 단계적인 조치로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에서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퇴직후 1년간 직무에 계약직으로 근무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출직 노조간부 중 1994.1.15 현재 재직하는 자는 1회 임기에 한하여 임기 만료시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차후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년의 적용을 받도록' 합의한 바 있다.
나. 1994.1.14 개최된 노사협의회는 노사대표와 노사가 추천ㆍ지명한 각 위원 7명씩을 합하여 16명이 서명ㆍ날인한 합의서는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각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차등대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정명령할 수 없는 자유재량권의 제약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며,
다. 정년연장을 위한 수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1991.9.5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년 61세 연장안이 관철되지 않자 1994.1.14 노동조합의 단계별 개선 제안에 따라 합의 사항이 채택되었다고 보아진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이 노사협의회법 제20조에 의한 합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의 추가협약 사항이라면 행정관청의 심사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정명령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여부를 검토한다.
라.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결의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사용자가 간섭하는 행위를 지배ㆍ개입이라고 정의한다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은 본부 위원장 최×일이 구성 운영하는 집행진에 의거 운영되며,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운영주최인 본부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 들였다고 볼 때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결성 등 단결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직의 어용화로 자주성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만일 노조 집행부가 의사결정을 잘못하여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조직의 자체 규약 등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의 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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