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8-04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63
근로자도 인간인 이상 적정한 휴식시간과 흡연, 용변 등을 위한 기본적인 자유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원만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작업능률을 극대화하는 요건이며, 노조사무장 노×상의 해고문제, 징계처분 관계로 사법기관과 행정관청에 출입을 위해 외출하면서 구두로 총무과장, 사무국장에게 알리고 외출하였는데 서면상 근거가 없는 것을 기화로 무단외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불법태업 선동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조합원 중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평일과 같이 근무하였으므로, 조합원 5명이 오후에 투표차 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없다.
다. 선거포스터ㆍ스티커 무단부착 및 시설물 훼손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및 부정선거 고발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에 부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벽에 쓰인 민주노조 사수라는 말을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라. 연장, 야간, 당직근무 거부 선동
연장, 야간근로 등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근로를 제공토록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등을 강요하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마. 출근카드 대리타각 사주
신청인이 소외 김×실에게 출근카드를 대리타각하라고 사주한 것이 아니라, 김×실이 임의로 타각한 것이다.
바. 수차의 지각행위
신청인의 지각은 1분에서 10분(가장 늦은 것이 18분) 내외로, 이는 신청인의 시계와 병원 출근타각기의 시차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될 수 없다.
사. 근무태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방사선 촬영대장에 의하면 1992.12.9 소외 김×순, 제×석에 대한 촬영기록이 있다.
아. 명령불복종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할동을 위해 출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1992.11.27부터 1주일간의 출근정지에 대해 1993.4.8 동 처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자. 입원환자 폭행
입원환자 정×호가 1992.11.20 노조사무장 노×환이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여 노×상을 해고케 한 자로서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호가 근무하는 S고속 노동조합장에게 견해를 구한 것을 이유로 정×호가 시비를 걸어 언쟁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1993.5.21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차. 징계절차
1993.2.2 노동쟁의발생신고를 결정하자 그동안 모아 두었던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같은달 3일 17:50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날 18:00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한 것은,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계획된 것이며, 같은날 18:50경에 해고를 통보하였는 바, 이는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카. 부당노동행위
1993.2.2 임시총회에서 단체협약 체결 및 1992.11.20 해고된 노조사무장 노×상의 원직복직 요구, 1992.2.5 노동쟁의발생신고 결의를 하자, 같은달 4일 전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후, 같은달 8일에는 조합원 김×연, 같은달 14일 조합원 진×경, 같은달 24일 김×실과 진×경을 근무태만과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1주일 출근정지 처분을 하고, 같은해 3.15 김×실을 징계해고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근무태만 등의 사유를 내세워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수차의 근무지이탈 및 무단외출
신청인은 1992.12.10에 30분, 같은달 11일 20분, 같은달 12일 30분, 같은달 14일 20분, 1993.1.6 20분 등 5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1992.12.31, 15:50경부터, 1993.1.4, 14:00경부터, 같은달 5일 13:50경부터, 같은달 11일 09:20경부터 각각 무단외출하는 등 병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1993.1.12 서면 경고하였다.
나. 불법태업선동
1992.12.18 조합원 6명을 선동하여 대통령선거를 빙자해 한꺼번에 퇴근시킴으로써 불법태업을 주동하였다.
다. 선거포스터, 스티커 무단부착 및 시설물 훼손
1992.11.27 특정 정당의 선거포스터와 스티커를 피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병원 곳곳에 부착하고, 1993.1.11 민주노조 사수라는 글귀를 출입문과 계단 벽에 써서 환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원상복구를 위해 378,000원이 소요되었다.
라. 연장, 야간, 당직근무 거부선동
의료업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연장, 야간, 당직근무를 관례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2.11 하순부터 현재까지 연장, 야간근무 등을 거부하게 하여 병원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마. 출근카드 대리타각 사주
1993.1.8 신청외 김×실을 통해 출근카드를 대리 타각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바. 수차의 지각행위
1992.12.8, 같은달 9일, 같은달 10일, 같은달 16일, 같은달 30일, 같은달 31일 각각 지각하였다.
사. 근무태만
1992.12.9와 같은달 11일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켰다.
아. 명령불복종
무단외출과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의 입원실 임의 배포, 입원환자 정×호의 엑스레이 필름 임의폐기 등의 사유로 1992.11.27~12.3 출근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였다.
자. 입원환자 폭행
1992.12.31 입원중인 환자 정×호와 언쟁중, 신청인이 정×호를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혀 명예훼손과 상해혐의로 피소되어 벌금처분을 받았다.
차. 징계절차
신청인은 1993.1.26, 16:00 1차 출석요구서를 같은달 25일 14:05에 수령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보류요청을 하였고, 같은달 28일 16:00 2차 출석요구서를 같은달 26일 수령하였으나, 동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2.3, 18: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고 같은날 17:45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카.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장은 노조활동이란 전제만 있으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직장질서를 크게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입원환자를 폭행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한 것이고, 노사간에 6회에 걸쳐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가진 바 있으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본 신청사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당 위원회의 조사ㆍ심문사항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징계사유 중 1992.12.31 병원 입원환자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할 병원근무자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정×호를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힌 것이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57조(해고) 및 징계규정 제5조(징계해고) 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징계위원회 소명권 박탈주장에 관하여 보면 2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불참하여 3차 통보시 징계의결한 것이므로 소명의 기회를 제공치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소명권의 포기라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그 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의 통상적 조합활동은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혐오할 만한 활동에 대한 거시증거가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시와 같이 징계처분 동기는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고, 평소의 근무불성실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