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7-14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59
자. 신청인은 1992.10.3 임금교섭위원에 선출된 후 같은해 10.5, 10.9, 10.28 등 3차에 걸친 회사와의 교섭석상에서 업적급제에서 정액월급제로 변경하려는 회사측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여 교섭이 결렬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2.1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무단결근, 1992.9.22의 궐기대회참가 독려 및 같은해 10.22의 파업에 대한 적극 선동책임을 물어 취업규칙 제34조 제3ㆍ9ㆍ11항 및 단체협약 부속 상벌위원회규정 제11조 제4ㆍ8항을 적용 같은달 12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같은달 16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 승무케한 후 같은해 12.14 또다시 해고 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카.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34조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제3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시킨 자(제9항)", "교통관계법규와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제11항)"는 해고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고, 상벌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인 자(제4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회사에 심한 물의를 야기시킨 자(제8항)"는 해고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1조 제8항은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메타기 불사용 및 요금편취, 미터기 임의조작, 타도 영업행위로 적발된 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관계 관서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1992.9.8 사업조합의 노조지부 임금교섭위원에 대한 금품매수사건과 관련하여 상급단체인 위 지부의 임금협정 무효화를 위한 궐기대회(9.22 16:00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최) 참가지시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동 궐기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였을 뿐 차량시위에 참가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음.
(2) 초심은 회사가 1992.10.22 아침 정상배차코자 하였으나 신청인 등이 파업참가 획책 및 배차방해행위에 의해 정상배차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심리미진으로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일 10:00에 개최된 긴급대의원대회 회의록을 보아도 진위를 알 수 있으며 당일 13:00에 개최된 파업찬반 결정을 위한 긴급조합원 총회중 14:00경 조합장이 지부에서 파업을 철회하였다고 공표하여 신청인은 이때 지부방침대로 파업하지 말자는 뜻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초심은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하였음.
(3) 1993.1~7 기간중의 무단결근은 주로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인한 것이며, 10월의 9일 결근중 3일은 총회, 3일은 파업, 2일은 결근계 제출(10.19, 10.29)하고 무단결근은 10.4 하루뿐임에도 타 조합원과는 달리 불이익처분을 하였고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경고 한번 없이 지내오다가 상당기간 전의 일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함.
(4) 신청인은 조합장 직무대행기간(1992.7.18~9.25)중에 1992.8.24 복지기금 및 피복비 미지급으로, 9.21에는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여 피신청인이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9.22에는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궐기대회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1992.10.3 교섭위원에 선출된 후 교섭과정중 회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액월급제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행하자 이를 혐오하여 징계 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중 회사의 불법시위 자제촉구 공고(1992.9.21)에도 불구하고 9.22 상급단체인 노조지부가 주관하는 잠실 교통회관 앞 불법차량시위에 조합원들이 참석토록 지시함으로써 동 시위에 참여한 회사 소속 택시 14대가 견인되어 동 견인금 28만원과 26명의 운송수입금 1,100,000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고, 1992.9.30 2차로 개최될 시위에 대비하여 시 운수과로부터 사전시위 방지목적의 "휴지명령" 권고대상업체로 선정되어 9.30 전 차량이 휴지됨으로써 동일 운송수입금 800여 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음.
(2) 위 상급단체가 1992.10.22을 기하여 불법파업토록 지시한데 대하여 10.21 야간에 당시 조합장 화×옥은 정상조업할 것이니 명일 정상배차토록 회사에 요구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동료 정×언, 최×철 등과 함께 10.22 아침 배차시에 배차방해에 앞장서 전 근로자가 10.23까지 2일간 파업토록 주도하여 동 파업으로 운송수입금 1,600여 만원의 재산손실을 끼쳤음.
(3) 신청인은 평소 노조활동을 빌미삼아 빈번하게 무단결근을 자행함으로써 회사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자임.
(4) 회사는 파업주도책임 등을 물어 1992.11.3 신청인 등 3명을 징계회부하고 1명 해고, 1명 중경고, 신청인은 상벌위원회규정 제11조 제4ㆍ8항 및 취업규칙 제34조 제3ㆍ9ㆍ11항을 적용 11.13자로 해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변경 11.16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승무케 한 후 12.14 해고조치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 4명, 노조측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자가 표결을 하려고 하자 노조측에서 퇴장하여 사용자측 위원 4명 전원일치로 해고의결하였는바, 절차에 하자없음.
(5) 신청인은 비록 상부의 지시라 하나 1992.9.22 불법차량시위에 조합원들을 참가케 하였고 10.22 이후 불법파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우려한 당시 조합장 및 일부조합원들이 불참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적극 선동한 귀책사유로 징계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위 10.22 불법파업으로 10.25 회사의 고소에 의해 신청인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은 이유없음.
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1992.12.14 징계해고되자 1993.3.4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달 16일 부당노동행위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1993.4.13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1993.4.2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바, 당 위원회는 본건 재심신청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심문내용, 관계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 판단한다.
피신청인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보면, 무단결근, 1992.9.22 궐기대회에 조합원들을 참석토록 한 행위 및 같은해 10.22~23의 불법파업 주도임을 알 수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기로 보나 무단결근 및 궐기대회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당시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파업주도가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무단결근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월 3회 이상을 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1993.3 및 6월에 각 3일, 10월에 9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하고서도 통상 비번일 등에 승무를 하여 결근을 메꾸어 왔고 그러하고서도 만근이 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는 점, 동 무단결근에 대하여 그때마다 회사가 특별히 조치해온 바 없음이 관행화되어 있는 점, 10월의 경우 전조합원들과 같이 파업에 동참한 일수가 5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만 무단결근을 들어 해고사유로 함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궐기대회 참여건은 피신청인이 공고문을 통하여 궐기대회참가를 자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상급단체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을 이에 참가토록 하여 결국 14대가 견인되었고 26명에 대한 운송수입금 손실 등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토록 한데 대하여는 신청인 역시 잘못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고의 주사유가 되었던 1992.10.22~23의 불법파업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파업 개시 당일 아침 신청인이 배차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주도 내지 선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조합장 화×옥, 부조합장 강×식, 대의원 이×준의 진술은 물론 1992.10.21, 09:00~10.22, 09:00 근무하면서 파업의 전 과정을 목격한 회사측 배차상무 김×길의 진술에 의해서도 신청인이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고, 정×언 및 최×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10.22, 13:00 파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긴급총회에서 신청인이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파업의결은 참여한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지 신청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동 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배차를 방해한 최×철은 중경고에 지나지 않음에 비추어 뚜렷한 혐의없는 신청인을 해고조치 함은 형평을 잃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판단컨대, 본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당 위원회가 상기 제1의 2. "마" 내지 "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직무대행기간중 단체협약 불이행을 들어 피신청인을 2차에 걸쳐 고소하였고, 1992.10.3 이후 임금교섭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교섭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정액월급제 채택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임금은 동결되면서 사납금만 인상(44,000원 49,000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수차 결렬됨에 따라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오던 터에 1992.10.22의 파업을 계기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심증만으로 동 파업을 주도하였다 하여 과거 무단결근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궐기대회 참가지시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지내오다가 이를 포함하여 새삼스러이 징계조치함은 표면적인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에 대한 해고과정을 살펴보면 1992.11.3 해고의결이 있은 후 같은달 13일을 해고일로 하면서 일단 노조측 임금교섭위원 자격을 상실케한 후 같은달 16일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해고예고로 변경하여 승무케한 다음 같은해 12.8 피신청인이 노조측 임금교섭위원들과 정액월급제로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 조합원들이 승무를 거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청인을 부위원장에 선출하였는바, 이어 피신청인이 다시 신청인을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일련의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