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1-17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17
1. 재심신청인 (주)×× 대표이사 김×우(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서비스업, 음식ㆍ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재심피신청인 유×녀(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1.20 재심신청인 회사에 전화교환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1993.2.10 노동조합이 조직되자 조합장에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1993.6.10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실. 그러나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하여 같은해 7.14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9.4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본다.
재심피신청인은 1993.2.10 신청외 이×용 지배인의 해고와 관련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사장실에 들어와 사장 등 임원을 감금하고 해고철회를 강요하며 소동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1993.6월분 직원급여가 체불되어 축협의 대출로 이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방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임대업자와 싸워 임대업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한 사실이 있으며, 1993.6.9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재심피신청인의 이러한 사실을 알리어 직원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억지를 부려 항변하고 소동을 일으켜 기강을 문란시킨 사실이 있어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따라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을 본다.
신청외 이×용지배인에 대한 해고철회를 요구한 사실은 있었으나, 사장 등 임원을 감금하는 등의 소동행위는 없었으며, 그리고 이는 1992.2의 일로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축협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예금계좌가 갑자기 축협으로 바뀌어 이를 확인하였을 뿐, 대출을 방해한 사실은 없었고, 또한 이는 축협 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지, 노조 조합장이 방해한다거나, 찬성한다고 하여 결정될 사항이 아님. 임대업자와는 임대업자가 당시 영업정지상태에 있었으므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소한 문제로 잠시 언쟁을 하였으나, 곧 사과하여 더이상의 문제는 없었고, 1993.6.9 직원회의시 사장이 "×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 와중에서 재심피신청인은 폭행을 당하여 10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 따라서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사실이 아님.
또한 재심신청인은 1993.3.22 1차, 4.12 2차, 4.20 3차, 5.11 4차, 6.1 5차, 6.18 6차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1993.6.9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하자 마자,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6.10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서명문을 만들어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관리부 명의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공고문을 게재하여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방해하고 있음을 볼 때,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러한 방해결과, 조합원 수가 1992.2에 70여명이었으나, 6월에는 50여명으로 감소되고 조합활동이 크게 위축되기에 이르렀음.
따라서,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당사자의 주장, 쌍방이 제출한 관계증빙자료,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1992.2.10의 감금 등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된 점, 임대업자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이 임대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런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으나, 임대업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이 이에 응하고 있지 않는 점,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킨 점,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공고문을 임의로 게재하고 있는 점이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ㆍ제27조의 3 및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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