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1-20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31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대는 1986.8.18 재심피신청인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 2부 열주과에 근무하던 중 ○○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부위원장으로, 동 김×화는 1980.7.15 입사하여 관리부 관리과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복지부장으로, 동 반×남은 1986.6.16 입사하여 기계가공 1과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법규부장으로, 동 김×업은 1988.3.25 입사하여 기계가공 2과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교육부장으로, 동 안×오는 1988.1.28 입사하여 표면처리과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동 최×배는 1987.4.4 입사하여 조립 2과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안전대책부장으로, 동 서×철은 1987.6.12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실험연구과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으로, 동 조×국은 1988.3.6 입사하여 부품조립과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동 박×찬(이하 모두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3.25 입사하여 기계가공 2과에서 근무중 평조합원으로 각 활동중인 자들이고, 신청인들은 모두 '93년도 임금교섭 근로자측위원으로서 신청인 김×대, 김×화, 반×남, 김×업, 안×오, 최×배, 서×철은 1993.8.27 감봉처분을 당하였고 신청인 김×대, 김×화, 반×남, 김×업, 최×배, 서×철, 조×국, 박×찬은 1993.8.10 임금정기지급시 1993.7월분 임금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배×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450여명을 고용하여 오토바이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3.6.18 회사 전부서에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명찰패용을 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고 1993.6.19 사내식당 게시판에 동일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나.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93임금협상 근로자측 교섭위원들로서 1993.6.23경부터 회사명찰 대신 노동조합에서 제작한 명찰을 근무시간중에 패용하고 근무함으로써 1993.6.23~1993.6.29 신청인 소속별 담당과장 또는 계장으로부터 근무시간중은 회사명찰을 패용토록 5~9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다. 1993.6.29~1993.6.30 신청인 소속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신청인들의 사규위반에 따른 징계건의서가 제출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서면통보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고 이후 해고자를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통보함으로써 피신청인은 회사측 징계위원 3명만으로 징계심의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3.7.15 신청인들(조×국, 박×찬 제외)을 1차 견책처분(시말서제출)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노조명찰을 패용하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처분을 결정하고 1993.8.27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에 각 통보한 사실.
마. 회사 취업규칙 제26조에 "종업원은 회사의 방침, 제규칙 및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회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바. 노동조합과 피신청인회사는 1993.7.5~1993.7.31 사이에 '93년도 임금교섭을 12차례 실시하면서 노동조합은 회사와의 헙의없이 교섭일시를 일방적으로 1993.7.7 10:00, 7.13 09:00, 7.16 10:00, 7.20 10:00로 정하고 회사측에 각각 통보하여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업무형편을 이유로 각각 1993.7.8 14:00, 7.13 14:00, 7.16 14:00, 7.20 14:00로 서면 변경통보를 하고 1993.7.13, 7.16, 7.20에는 오후시간(14:00~17:00)으로 변경되어 실제 교섭을 하였으나 노조측 임금교섭위원인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교섭일시에 교섭장소에 나가 대기함으로써 현장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제1항에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회의 교육행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단, 조합은 사전에 이를 회사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제79조에는 "회사와 조합 중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5일 이내에서 일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1993.6.23부터 회사명찰 대신 노동조합명찰을 패용하였는데 이는 1988~1991 노조명찰 패용을 회사측이 묵인한 관례가 있었음에도 노조명찰 패용을 명분으로 1ㆍ2차 징계조치함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노조측 징계위원을 불허한 채 소명기회 부여도 없이 2번 징계처분함은 징계절차상 하자와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되고 노동조합측의 임금교섭일시 지정 통보에 대해 회사측의 일시 변경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교섭장소에 나가 대기한 시간을 무임금 처리함은 이 역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회사명찰 패용은 소속과 신분을 표시함과 동시에 질서유지 및 업무전념을 위한 것으로 근무시간중에는 노동조합에서 부여한 직무나 신분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신분으로 회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지정한 복장이나 명찰패용은 당연한데도 회사의 지시명령을 불응함으로써 행한 징계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신청인들은 '88년~'91년 회사가 노조명찰 패용을 묵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동안 매년 수시로 불법적인 태업ㆍ파업을 하여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 최소한의 기업질서 유지마저 어려운 상태이며 사규를 위반한 조합간부를 징계하면 왜곡 선동하여 파업에 돌입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가 불가피하게 문제제기를 못하였던 것이지 묵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며 당사자간 합의된 임금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섭일시에 대해 회사가 일시 변경통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무단이탈,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처리가 당연하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제2의 1. "가"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1993.10.16 초심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1993.10.1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3.10.29 당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는 본건 재심신청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내용 및 관계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명찰 패용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제1의2. 사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회사는 단체협약 10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에는 노동조합명찰을 근무시간중에 패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신청인들은 '88~'91년 피신청인이 노조간부의 노조명찰 패용을 묵인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관계 전반이 위 기간동안 매년 불법적인 파업 등으로 기업질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에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노조명찰 패용을 용인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신청인들은 노조명찰 패용으로 직장질서 문란이나 업무소홀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지정하는 명찰 대신 노동조합명찰을 패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직책만이 표시되어 있어 직원의 소속이나 직위를 알 수 없고 회사가 부여한 직무수행과 노동조합활동이 양립될 수 있어 노무지휘 명령권행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 하겠으며 과거 피신청인 회사에 실제로 상사에게 노조직책을 부르도록 한 사례(1992.12.3, 창원지법 92가합 2301 참조)가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에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수차례 걸쳐 노동조합 명찰을 떼고 회사 지정 명찰을 패용하도록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충분하고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26조 위반을 들어 징계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하겠다.
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제1의2. 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사규위반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를 노동조합과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은 징계심의를 거부 또는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심의를 하였다고 해서 그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1993.7.15 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규위반 행위는 그 이전에 행한 사규위반 행위와는 각각 발생시기가 달라 동일한 비행이라 할 수 없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무노동무임금 처리에 관하여,
제1의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0조에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회의 등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은 사전에 이를 회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측은 '93년도 임금교섭일시를 피신청인회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79조 규정에 의거 회사업무 형편을 들어 교섭일시를 변경 조정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 결정한 시간에 일방적으로 교섭장소에 나가 대기한 것은 노사관계의 대등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측이 1993.7.5~1993.7.31 사이에 노사간의 임금교섭을 12차례에 걸쳐 약 2일에 1회씩 실시하였음을 볼 때에 회사측의 위 교섭일시 변경이 임금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교섭일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시간에 상대방도 없는 장소에서 장시간 대기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중 작업장소 이탈로 보아 무임금 처리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피신청인의 징계처분과 무노동무임금 처리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불법파업 등 기업질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명찰 패용을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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