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12-27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37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3.8.16 이전인 1993.6.12까지 계속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그룹 비서실의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신갈공장 공무부를 축소하는 등 조직기구를 개편하였고, 영선업무가 증가한 장항공장에 영선요원의 증원이 결정됨에 따라 기구가 축소된 피신청인의 근무처인 신갈공장에 영선요원의 증원이 결정됨에 따라 기구가 축소된 피신청인의 근무처인 신갈공장 공무과에서 연령이 가장 낮고 미혼이며 입사경력, 영선업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장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노조전임자 협조 요구서한이 접수되기 전에 피신청인을 장항공장에의 전보대상자로 선정, 인사발령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저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릉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3.8.26 피신청인을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노동조합장의 서한에 대한 같은달 27일자 신청인의 회신에서는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로 전출됨에 따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 당시의 관행으로 장항공장 업무과에 소속되면 노조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다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전 노조집행부의 교육부장으로서 활동할 때에 재야노동단체 교육참가, 노보발행 주도 등 열성적인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이 우려되어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심증을 충분히 갖게 한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에 신청인이 진술한 것처럼 노동조합장의 전임요청에 대한 1993.8.27자 회신문 내용에서 별다른 저의없이 그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장항공장 업무부 업무과에서 전 근무처에서와 같은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전임 요구를 거절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