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10-12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21
(3) 피신청인은 1988.8.20 전북 이리시 평화동 고가교 밑에서 피신청인 회사 안××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는 피해액이 3,000만원 상당인데도 징계조치 하지 않았는데 피해액이 그 절반도 못되는데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원들을 위하여 부대급여를 1993.2.28 이전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혐오하여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귀책사유를 빙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인데 초심지노위는 심리미진하여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회사 임금협정서는 전북 버스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전북지부에서 매년 공동으로 작성되어 각 회사별로 노ㆍ사가 협정 날인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부대급여항에 "회사는 복지후생비 명목으로 임금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수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지급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위 회사별로 노ㆍ사교섭을 통하여 1일 500원 내지 700원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와 이를 지급치 않는 회사도 있으며 임금협정에 1식 1,500원씩 1일 3식 4,500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식대로 1일 4,5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구내식당에서 식사시 식대를 1식 1,200원 3식에 3,600원에 제공하였으므로 잔액 900원의 지급효과가 되어 왔고 그간 노동조합에서 부대급여 지급 요구가 없다가 1993.1말경 주×도 기사와 신청인 등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 같은해 3.1부터 연초대 700원과 음료수대 300원을 합하여 1일 1천원씩 지급받기로 의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하여 왔기에 이를 승락하고 같은해 3.1부터 지급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부대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개별적으로 요구한다고 하여 지급할 사항이 아니고,
(2)신청인은 1993.3.12 김제에서 부안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던중 J검문소 앞 삼거리 노상에서, 이 지점은 일단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어 일단정지 및 서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 40Km를 무시하고 67Km로 과속 질주하다가 때마침 우측 죽산방향에서 김제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여 교차로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던 피신청인 회사 전북 ×아 ××××호 직행버스의 좌측운전석 옆 차체부분을 충격하여 그 버스가 밀려가면서 J검문소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해 3명의 인적 사고와 1,2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었으며 J검문소일부와 부대시설까지 파손하는 사고를 내어 신청인을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귀책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단체협약 제35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 같은해 5.7 징계해고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를 부당해고라 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결정되자 이에 불복, 재심신청하여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신청인이 부대급여를 소급지급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교통사고 발생을 빙자하여 해고시킨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한다.
2. 당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내용, 제출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으로서 부대급여를 소급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혐오하여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유를 빙자하여 신청인을 해고시키는 불이익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3.3.12 전북 J검문소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귀책사유로 신청인을 같은해 5.7 징계해고시켰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대급여를 1993.2.22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일 1천원씩 같은해 3.1부터 지급받기로 의결되어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위 의결사항중 부대급여 지급을 같은해 3.1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은 부당하니 그 이전부터 소급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료 노동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이를 관철하려고 한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집행부나 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로서 위임받은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은 노동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 내에서 질서위반의 책임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결자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 단결권 활동의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같은해 3.12 교통사고로 인한 귀책사유로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35조 제6호 "중대한 교통사고로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자발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의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고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부대급여 소급지급 요구 등의 주장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