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2-23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61
1. 재심신청인 김×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Y항운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있어서, 조합이 1989.3.23부터 3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수입원료 및 수출비료산물 작업권 이양을 촉구한 후 1993.7.29 같은해 8.13, 같은해 9.8 3차에 걸쳐서 위 작업권 이양 요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수입원료(고체 유황, 인광석 등) 및 수출비료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한정하역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이 과거 1년간 D통운(주)에 근로자를 공급하여 오다가 일방적으로 포기한 후 1989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작업권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신의칙 위반일 뿐 아니라 기계화로 인하여 인력투입의 필요성이 없고, 위 작업권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대상이 아니며,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성립된 바 없는 입장에서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조합과 주장이 맞서자, 조합이 1993.11.1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는바, 초심지노위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고 판정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1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같은달 29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1976.1경 D통운(주) 여수지사와 수출 및 내수용 포장비료에 대한 하역작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통운(주) 여수지사와 조합이 하역작업에 관한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경부터 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D통운(주)는 일반하역면허를 취득한 것은 물론 한국항만운송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운송협회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받음으로써 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음).
그러나 조합과 다툼이 있는 수입원료 및 수출비료산물에 대한 작업권(동 작업중 기계조작(언로더)에 의한 인력작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내 및 육상 화물선적, 양륙과 관련한 인력작업 범위에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①조합이 1976년부터 1년간 근로자공급을 수행하다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공급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들어와서 작업권 이양을 요구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고,
②한정하역면허를 취득한 이유로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 "항만협회"라 한다)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작업권에서 배제되므로 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요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작업권을 이양할 수 없고,
③언로다 기계화 작업에 따라 인력투입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작업권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④단체교섭은 노무제공에 대한 지시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이 없으므로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초심지노위가 교섭당사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는 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가. 작업권 포기에 따른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조합이 일반하역면허를 소지한 D통운(주)와 용역계약을 맺고 1976.12~1977.11까지 1년간 근로자를 공급하다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포기한 후 1989년도에 들어와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위 작업권 이양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이 위와 같이 근로자 공급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그 작업내용이 수입원료인 고체 유황, 인광석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것일 뿐 아니라 야간 및 심야작업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당시 노사관계를 맺고 있던 D통운(주)에 개선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작업이 불가능하다가, 그 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 등 당시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게 되어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개선됨에 따라 작업권을 재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는 신청인이 항만협회에 가입하기 이전으로 신청인과 조합이 노사관계의 성립 내지 단체협약 적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또한 조합이 근로자 공급을 포기하자 신청인이 동 작업에 대해 신청외 D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로 계속 작업을 수행한 점, 그리고 조합이 1984.3.12 신청인이 항만협회에 가입한 이후 계속해서 구두로 작업권 이양을 요구하였으며, 1989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 일련의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이 D통운(주)에 근로자공급을 중단한 사유만으로 교섭요구가 단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조합의 작업권이양에 따른 교섭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한정하역면허와 작업권 적용제외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입원료 및 수출비료산물, 작업에 대해서 1976.12.26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여수지방 항만청장으로부터 한정하역업 면허를 취득한 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1984.3.12 항만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사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의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소정의 면허조건을 근거로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자격미달인 운송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과잉경쟁 유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하역면허란, 일반하역면허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하역시설 및 노동력 기준에서 이용자 및 취급화물의 성질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면허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반하역면허와 구별될 뿐이고, 한정면허라고 하여 하역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면허업체와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항만협회의 회원사는 일반하역면허업체는 물론 한정하역업체도 포함되어 있다(한정하역면허를 취득한 항만협회 소속의 65개 업체 중 유류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는 모두 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음).
그리고 1978.7.1 설립된 사단법인 항만협회는 회원사를 대표하여 정관에 의거, 노사간의 단체교섭과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항만협회 정관 제3조(사업) 제10항 "노사간의 단체교섭과 임금 및 후생에 관한 협약의 체결" 규정이 있음), 또한 항만협회에 가입함과 동시에 동 협회 정관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하며 항운노조연맹과 1981년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임금협정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운송협회 및 회원사와 단위노조간에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1993.6.1자로 체결한 단체협약 중 동 제3조(유일교섭단체) "갑은 갑의 회원사를 대표하고 … 을은 단위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동 협약 제4조(고용권) 제2항 "… 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동 협약 제20조(동원) 제2항 "을의 조합은 갑의 회원사의 통고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 신속하게 동원, 취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 규정에 의거, 항운노조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노무공급 허가를 받은 항운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야 하는 점은 신청인이 항만하역 면허를 취득하여 위 항만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사가 된 이상 위 단체협약 적용대상임은 물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만약 동 협회를 탈퇴하는 경우 면허조건 위반으로 항만운송사업법과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됨), 회원사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요령 제6조(면허의 조건)에서 지입제 경영금지 및 하도급 제한 규정을 근거로 작업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것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탁한 항만운송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어도 그 중 일부를 직접 행하도록 한 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사업주체의 선정에 관한 것이지 노동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한정하역업자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허가된 근로자 공급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작업권의 단체교섭 사항 여부에 대하여,
항운노조의 작업권에 속하는 작업영역에 관하여서는 법률 규정이나 기타 내부의 협정 없이 수십년간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음이 인정되고, 작업권이란 항운노조의 조합원에게 있어서는 취업기회 그 자체(취업의 가능성과 범위에 영향을 미침)를 의미하고, 작업의 성격상 기계조작과 관련된 인력작업을 제외한 선내 및 육상화물 선적 및 양륙에 관련된 인력작업은 항운노조의 고유 작업권이라고 할 수 있다(단체협약 제4조 제2항 "을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을의 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는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단체협약 제30조(부당노동행위금지) 제1항("… 단체교섭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 …), 동조 제2항(…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에 … 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이고, 또한 해당 하역작업이 기계화(언로다) 되어 있어, 사실상 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 신청인이 자사 직원과 용역업체인 D기업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화물 찌꺼기를 모으는 수거작업에 대략 6~1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함), 언로다 특수장비로 수입원료 및 수출용 비료를 양적하는 신청외 H화학(주)도 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다만, 신청인은 본건 심문시에 위와 같이 신청외 D기업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위 하역작업을 계속해오다가 1994.2.1부터 동 근로자 모두를 N화학(주) 일급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작업에 종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실상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그 내용으로 하는 분쟁중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성립할 수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음).
라.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조합의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의 노동력 자체가 기업활동의 중요 구성요소이고, 비록 근로자들이 어느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생존수단으로서 노동력 제공을 통하여 생활을 계속해 왔다면 집단적 노동력의 제공을 통한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바, 이러한 노동력 거래관계는 노사관계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에 반드시 근로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