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3-14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300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보면,
첫째, 쟁의행위기간중 피신청인 등이 노동가 및 구호를 제창하면서 작업장을 순회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쟁의행위기간중 작업장내에서 노동가 및 구호제창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경제적 손실 주장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이 주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은 사용자가 감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둘째, 신청인은 집단적 단체행동 현장을 기록ㆍ보전할 목적으로 소외 김×호 대리가 1993.7.29, 12:15경 사진기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과 노조 부위원장 김×인외 2~3명이 달려들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고 사진기를 빼앗아 파손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진기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김×호 대리의 사진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던 중 바닥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나,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피신청인 등 노조간부 4명이 평소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원만하지 못하다고 느껴온 신청인 회사 부사장 김×선과 대화를 하고자 자택에 찾아 갔으나 전등을 끄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면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인근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을 발로 차서 훼손시킨 사실과 즉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량파손행위는 소외 김×선 부사장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즉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을 하고 사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잘못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음이 인정된다.
넷째, 신청인은 또한 징계사유에서 피신청인이 잔업수당 등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임카드를 고의로 조작하여 퇴근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노조사무실에서 단체교섭에 필요한 노조업무를 정리하다가 퇴근할 때 착오로 타임카드를 잘못 기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고의로 타임카드를 조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 노조간부 4명을 징계하기에 앞서 1993.7.29 전술한 사유를 들어 업무방해로 ○○경찰서장에게 고소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피신청인은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소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업무방해와 집단폭행, 기물파괴행위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을 업무방해,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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