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2-26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46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4.2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3.8월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피선되어 근무하던중 같은해 10.8 사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30여명을 고용하여 운수관리업(창고)을 경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K회(이하 "K회"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2.4.2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동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동 사무소에서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1991.4월경 김포사무소로 전보발령을 받고 동 사무소에서 전산업무를 하던중 1993.10.8 다시 성동사무소로 전보명령을 받은 사실.
나. K회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1988년도에 결성되었고, 신청인은 1992.6월경 경리(회계)업무가 아닌 전산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노조에 가입한 후 같은해 7월 노조 홍보부장에, 1993.8월 노조 여성부장에 피선되어 사직처리될 때까지 노조활동을 한 사실.
다.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에 "본회 3급 이상 간부직 및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사, 노무, 회계, 상조, 기회감사,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를 제외한 본회 정규직원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3.10.6 신청인을 포함한 70여명의 사원을 같은해 10.8자로 전보 발령한 사실.
마. K회의 사원에 대한 인사권은 피신청인에게 있고, 사무소의 소속사원에 대한 보직은 그 사무소의 소장이 인사발령을 하는 사실.
바. 성동사무소 소장 송×식(이하 "송×식"이라 한다)은 1993.10.8 동 사무소 소속 경리담당자가 다른 사무소로 전보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경리담당)에 신청인을 보직발령한 사실.
사. 신청인이 1992.7경 1992년도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쟁의행위를 할 때 홍보부장으로서 조합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
아. 신청인이 1993.10.8, 10:30경 성동사무소로 출근하여 위 송×식으로부터 경리담당에 보직발령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리직은 노조를 탈퇴하여야 함은 물론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맡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업무수임을 거부한 사실.
자. 같은날 17:00경 신청인이 경리업무 수임을 거부하자, 동 사무소 계장이 "한달동안만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후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약속을 받아줄테니, 소장에게 이야기 할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조합탈퇴서 및 사직서를 써서 소장실에 올라가자"고 권유하여, 같은 날 사직서를 써서 위 송×식에게 제출한 사실(노조탈퇴서는 쓰지 않았음).
차. 신청인과 신청외 노조 쟁의부장 이×철 등이 1993.10.9 위 사직서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돌려달라고 위 송×식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위 송×식은 노조탈퇴만 종용하면서 사직서 반려를 거부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이 같은해 10.12에 같은해 10.8자로 사직처리한 사실.
카. 신청인은 위 사직처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0.12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1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달 26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3.10.8 성동사무소로 전보발령을 받고 출근하여 경리업무에 보직발령된 사실을 알고서 동 사무소 소장에게 경리직은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노조탈퇴 및 경리업무 수행만을 강요하던중, 동 사무소 서무계장의 종용(제1의 2. '자'항 참조)에 의해 신청인이 하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인데 피신청인이 동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를 한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리업무를 강요하다가 신청인의 진의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이 주장
성동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 경리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자 그 자리에 과거 8여 년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을 감안하여 신청인으로 보직발령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경리업무는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싫다. 가사 사정으로, 결혼예정에 있어 이 기회에 회사를 그만 두고 장사를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인계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판 단
(1) 신청인에 대한 보직발령(경리직)에 대하여,
송×식은 신청인이 과거 8년간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감안하여 경리보직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K회의 정기인사명령에 의해 신청인이 1993.10.8 성동사무소로 발령된 점이나 제1의 2. '나' '다' '바'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송×식은 신청인이 1993.8월부터 노조 여성부장으로서 노조간부직에 있었음은 물론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경리(회계)직에 있는 자는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고서도 동일자로 신청인을 경리담당에 보직발령한 후 수임을 강요하자, 신청인이 경리업무는 노조를 탈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맡을 수 없다면서 동 업무의 수임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록 신청인이 과거 8년간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고 하러다도 노조의 여성부장으로서 간부직에 있었음은 물론 사전에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경리직에 있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경리업무로 보직발령 한 후 동 보직을 맡으라고 강요한 송×식의 행위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사직서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할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1의 2. '자',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무계장의 권유에 의해 하는 수 없이 동일자로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 신청인과 신청외 노조간부 이×철 등이 동 사직서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던 바, 송×식이 노조탈퇴만 강요하면서 사직의 반려를 거부하다가 그 후 피신청인이 동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점과, 또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에서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할 때 신청인이 홍보부장으로서 조합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한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직처리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리업무를 강요하다가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신청인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조간부로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던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로 발령하고 진의에 의해 작성ㆍ제출되지 않은 동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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