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7-12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38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공사 ○○전화국 국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74.12.19 ○○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하여 ○○전화국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기통신공사와 ○○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단체교섭결과 전년도 대비 3%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1993.1.19 93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방본부소속의 일부 대의원들은 1991.6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협정체결전에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찬ㆍ반을 물은 다음 체결하도록 결의하였음에도 지방본부 단위의 설명회로 대체하고 또한 서울지방본부 대의원회(92.10)에서 공석중인 서울지방본부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이를 승인치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3% 임금인상 반대와 조합운영정상화를 위한 조합원결의대회"를 서울지역대의원 136명 중 72명이 연명으로 1993.1.29, 18:30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이하 "○○집회"라 한다)에서 개최키로 한 사실.
다. ○○전기통신공사 서울사업본부장은 1993.1.26 신청인 전화국에 각 발송한 "불법집회 참석 제재" 및 "직원복무관리철저" 제하의 문서를 통하여 소속 직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3.1.27 위 "다"의 "서면"을 사본하여 전직원에게 보여 주며 ○○집회에 참석할 경우 신분상의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참석을 만류하고 피신청인에게 개별면담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류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3.1.29 ○○ 정문 앞에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을 배치하여 참석자들을 계도ㆍ확인하게 하고 동 장소에는 각 전화국 간부사원 100여명이 나와 있었던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3.1.29 개최한 "○○집회"에 노조원들의 참석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3.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명령하자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1993.3.20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3.3.29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93년도 임금협정이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도 해직근로자 양×웅(1991.11.11 해고)을 추종하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노조원들이 위 양×웅의 주도하에 "3% 임금인상 반대와 조합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하므로 이를 만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첫째, 공사직원은 복무규정(제4조의 2:공사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직원은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집단행동이 허용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권력이 투입될 수도 있어 직원보호차원에서도 만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둘째, 위 집회는 순수한 노동조합의 내부문제라기 보다 적법하게 체결된 임금협약을 절차상 잘못이 있는 양 부각시킴으로써 직장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임금정책을 규탄하는 정치성 집회이기 때문이며 셋째, ○○통신은 6만여명의 직원을 가진 100% 정부투자기관으로 위 집회에 많은 직원이 참석하여 과격한 옥외집회로 확산되고 동일한 성격의 집회가 타지역에서도 열릴 경우, 국민의 신경인 통신사업운영에 커다란 위협이 예견되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집회참석을 만류했을 뿐 이는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1991.6.27 개최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찬ㆍ반을 물은 다음 체결하도록 결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결의와는 달리 지방본부단위의 설명회로 갈음하였음은 물론 1992.10 개최한 서울지방본부대의원회에서 1992.11말까지 공석중인 서울지방본부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중앙위원장(노동조합 위원장:이하 "노조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 결의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본부위원장선거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는 등 파행적인 노조운영을 하므로 정×수 위원장을 불신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서울지방본부대의원 72명이 연명으로 ○○집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고, 이는 노조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이며 일과시간후 사업장 시설물 밖의 옥내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노조원들의 참석을 방해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일부대의원들은 노동조합이 93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미 결의한 바 대로 임금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찬ㆍ반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본부위원장선거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는 등의 노조운영에 불만을 갖고 "임금인상 반대와 노조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조원의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는 바, 피신청인 등이 개최키로 한 ○○집회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원이 노조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임원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 등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흥사단 집회를 개최한 것이고 보면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 점에서 신청인이 집회참석을 만류, 방해한 행위는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당시 이미 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현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구제를 신청할 실익이 없다 하여 초심지노위에서 각하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명령)을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3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시 사용자의 노조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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