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7-13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33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한×수(6급)는 1984.2.27 건조3부에, 같은 이×규(6급)는 1985.4.2 도장1부에, 같은 이×섭은 1983.9.12 발전설비생산 6급으로, 같은 김×철(7급)은 1987.5.8 기계공장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10.28 해고된 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신청인 장×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1,8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중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82.9.9 단체협약 및 1992년도 임금협약서 체결시 노동조합 대표와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사실.
나. 1992.10.13∼10.17 신청인 등이 노동조합사무실 옆 광장(자전거주차대)에 텐트와 "직권조인 무효화 및 6대 집행부 퇴진을 위한 단식투쟁"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단식농성을 한 사실.
다. 신청인 등의 단식농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등 의결기구에서 사전에 의결된 바 없고, 노동조합 집행부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던 사실.
라. 노동조합규약 제55조(임원 및 대의원 불신임안)에 "임원이 노동조합에 중대한 과오를 말했다고 판단되면 대의원대회에서 임원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임원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위원장은 10일 이내로 소속 선거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불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단체협약 제10조(조합활동의 원칙)에 "
① 조합활동은 조합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 제15조(회사시설의 이용)에 "
① 회사는 조합에 사무실 기타 조합 사무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② 조합이 회의 교육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할 때에는 편의를 제공한다", 동 제110조(서명날인)에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 쌍방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취업규칙 제16조의 1(해고사유) 제5호에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 제11호에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12호에 "제반절차에 의하지 않은 노사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키고자 하였을 때"로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1992.10.28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앞날 '나'항의 행위가 불법적인 집단농성으로서 직장질서 문란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징계해고하자, 신청인들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93.1.26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결과 같은해 2.19 기각되었으며, 같은해 3.4 동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4일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2.9.8 피신청인이 제시한 협약(단체, 임금)에 관한 최종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58.9%로 부결되었음에도, 당시 노조위원장 이×건이 단체협약 제110조를 위반하면서 직권조인하였으므로, 전 조합원의 뜻을 담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사무실 옆에 텐트를 설치[단체협약 제15조(회사시설의 이용) 규정의 범위내에서 설치하였음]하고 단식농성을 한 거스로서 그 행위는 정당하며, 1993.5.25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제9조(조합원의 권리)에 의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추인받은 반면 직권조인으로 인해 이×건 위원장은 제명된 바 있음.
나. 신청인 이×규는 1992.1012 같은 김×철, 한×수는 10.13 가사사유로 휴가신청을 하였는데, 김×철은 10.13∼10.16 휴가를 인정하고, 이×규, 한×수는 유결처리하였으며, 이×섭은 단식농성을 끝내고 소속부서에 복귀하였으나 직권휴직으로 출근을 저지한 후 이를 징계사유에 가중시킨 것이므로 부당함.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 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을 포함한 민주노조사수준비위원회 위원들은 1992.9.9 단체협약 무효화 및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하면서 유인물을 발행ㆍ배포하고, 전사적인 분규사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체협약 제10조(조합활동의 원칙)와 동 협약 제15조(회사시설의 이용) 규정을 위배하고, 1992.10.13∼10.17 회사의 주출입통로이자 산업체 견학통로인 노동조합 옆 광장에 텐트와 "직권조인 무효화 및 6대 집행부 퇴진을 위한 단식투쟁"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단식농성, 조합원서명운동 전개, 수차례의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주도(김×철은 노민추 상임의장, 한×수, 이×규, 이×섭은 민주노조사수준비위원회 조직의 각 분과장임)한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16조(해고사유) 제11호, 제12호에 해당됨. 또한 위원장 및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응은 규약 제55조(임원 및 대의원 불신임안) 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들의 연ㆍ월차 휴가신청에 대해 승인은 하지 않았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 단식농성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고 제반절차를 위반한 심각한 회사의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당 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 관계증빙자료 및 조사ㆍ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약당사자(노조대표, 사용자대표)가 서명날인토록 그 유효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조인에 의한 위 협약은 이를 총족하고 있는데, 단체협약 제110조 규정에 따라 노조와 사용자대표를 포함한 교섭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채무설정에 불과하며, 그 협약 요건 불비에 관해서는 노조구성원과 그 실행자인 노조대표간의 문제일 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효력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날인(당사자는 이를 직권조인이라고 하고 있다)하였다 하여 한 회사시설내의 농성(텐트설치 후)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닐 뿐더러 시설관리권의 소극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어서 이를 혐오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도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도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법률상 교섭당사자만이 서명날인했다 하여 회사 시설내에서 농성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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