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2-01
사건번호: 중노위93부노139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안일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4.23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노동조합 회계감사로 활동하다가 1993.9.4 승무정지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1992.6.10~1992.7.29 조합장으로, 1993.2~1993.9.3 승무정지시까지는 회계감사로 각각 활동한 사실.
나. 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이 1993.5.31 임시총회를 개최, LGP연료비 직불문제, 임금차액 시정요구 등을 심의중 신청인이 불법 총회라며 회의진행을 중단 및 퇴장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사임금협상 및 연료비 직불협의 결렬 경위를 말하며 불성실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피신청인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사전에 회사승인을 받았던 사실과 임금미인상에 대한 신청인의 처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의 당연지급의무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발언한 사실과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서면경고한 데 대하여 1993.9.6 조합장 신청외 이부수와 피신청인이 공동명의로 신청인에게 경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서면질의를 한 사실.
다. 강원도 전지역 택시노동조합은 택시연료를 관행적으로 운송수입금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3.7.16부터 운휴에 들어가 신청인회사는 같은해 9.3부터 운행을 재개한 사실.
라. 노동조합은 1993.8.26 신청인회사에 연료 및 임금교섭을 위한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피신청인, 염×석, 허×금 등을 선출하여 교섭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측에 공문으로 피신청인과 염×석은 재직중 결격사유가 많은 자이므로 교섭위원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교섭에 응할 수가 없다고 통보한 사실.
마. 노동조합이 위 다항과 관련, 파업을 하여 1993.8.7 회사측은 7월분 임금에서 15일분을 공제 지급하자 피신청인이 항의를 하여 신청인이 사장실로 피신청인을 불러 기본급 공제지급에 대한 대화를 하던중 욕설을 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에게 1993.8.26 2차 경고를 하고 1993.9.4 3차의 경고를 하면서 파업해제와 동시에 승무정지 조치를 통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0.8.30경 전무이사 신청외 이×의로부터 노조활동과 조합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받고 노동조합장 신청외 이×수에게 제출하였던 사실과 동 이×수는 1993.9.25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시 피신청인이 전에 근무하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행정관청에 고발한 사실을 신청인이 알고 피신청인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태도를 보겠다고 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노동조합에 관여치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후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노조측이 1993.5.31 회사의 승인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에 신청인이 해산을 종용하자 피신청인은 총회개최를 왜 불법이라 하느냐, 임금인상 시효가 끝났는데 임금인상은 하지 않고 착취하느냐, 회사가 퇴직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등 근거도 없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선동하여 사규에 의거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을 평소 성실한 근무실적을 참작하여 1993.7.12 1차 서면경고하였다.
(2) 피신청인은 1993.7.16부터 불법파업을 하여 7월분 임금에서 기본급 15일분을 무임금 처리한 사실에 1993.8.7 회사에 항의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선동하여 1993.8.13 신청인의 면담요청으로 기본급 요구에 대한 대화중 신청인에게 불순한 언어와 욕설을 하여 1993.8.26 2차 서면경고를 하였다.
(3) 신청인은 위 2차 경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파업해제와 동시에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며 1993.9.3 신청인은 전무이사 이×의에게 피신청인을 불러 1993.8.13 사장과 면담시 폭언한 사실과 관련 시말서를 제출하면 승무시키라고 하여 이를 말한 바, 피신청인은 지난 일을 반성하고 향후 노조에도 간섭치 않고 회사 지시에 따르겠다며 시말서 제출을 약속하고 1993.9.4 약속한 서류를 가지고 전무이사에게 건네주고 신청인의 반응을 물어서 결정은 사장이 하는 것이므로 모르겠다고 하니 피신청인은 고함을 지르며 해고를 하든 경고장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라, 당신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며 제출한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 버린 사실로 3차 서면경고를 하였다.
(4)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 시말서를 요구하였고 반성과 개전의 정이 있을 시에는 승무시키려고 하였으나 스스로의 폭언으로 이를 거부하여 승무가 되지 않은 것이지 구체적인 승무정지라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5) 신청인이 1993.8.26 노조측에 피신청인을 다른 교섭위원으로 교체요청한 이유는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이었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허위사실로 선동ㆍ폭언 등 불법행위를 노조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회사의 전무이사 이×의는 사장의 지시라면서 1990.8.30 피신청인에게 노조활동과 조합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을 강요하여 이를 작성 전무이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노동조합장 이부수에게 부탁한 바 있다.
(2) 노동조합에서 1993.5.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PG연료직불문제, 임금차액시정요구 등 노사문제를 협의중 신청인이 회의진행을 막고 퇴장시키고 조합원들에게 노사임금협상 및 연료직불 협의의 결렬 등을 말하며 금일 총회는 불법이니 해산하라, 불성실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1991 체결한 임금협정이 만료되어 '92년, '93년이 지나고 있는데 임금미인상에 대하여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느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고 건의한 것을 가지고 1993.7.12자 경고하여 1993.9.6 조합장 이×수와 피신청인이 공동명의로 신청인에게 발언 내용 중 위배했다고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음.
(3) 신청인은 1993.8.7 본인을 불러 1993.5.31 노조총회를 불법이라면서 이×수 조합장은 해고, 운전기사 신청외 최×철은 개인택시 받는데 협조불가 등을 말하며 피신청인에게 회사일에 협조요청을 하여 회유성발언을 금해 달라고 하니 신청인은 말하면 씨갈이가 먹히지 않는다며 해고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서도 오히려 1993.8.26자로 경고조치하여 1993.8.27 역시 조합장 이×수와 신청인 명의로 신청인에게 동 사건에 대한 질의를 보낸 바 있었다.
(4) 노동조합에서 1993.8.26 피신청인, 염×석, 허×근 등 3명을 임금인상 및 연료비 직불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출하여 신청인에게 교섭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결격사유가 많은 자라 하여 교섭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노조측에 회신을 하였다.
(5) 1993.9.2까지 택시운휴가 끝나고 1993.9.3부터 운행재개하면서 전무이사 이×의가 피신청인에게 운휴기간중 노조입장을 대변하고 같은해 8.7 사장과의 면담에서 항의 및 7월분 임금지급시 기본급 15일분 공제지급 관련 항의를 하였다며 노조활동 및 조합장을 하지 말 것과 추후 징계조치시 이의 부제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제출을 요구하여 같은해 9.4 운휴기간중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회사측에 흡족한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사실에 죄송하다는 내용의 제언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전무이사는 내용이 미흡하다며 계속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이에 항의하였다.
(6) 신청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볼 때 피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미워하여 경고와 승무정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다.
2. 당 위원회의 판단
피신청인이 제2의 1. 나에서와 같은 주장으로 1993.11.1 초심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구제명령되자 신청인은 1993.11.3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3.11.10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는 바, 본건 재심신청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내용 및 관계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판단한다.
먼저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승무정지사유를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간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있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서 제1의 2. 다,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5.31 노조 임시총회 개최시에 신청인에게 임금인상문제와 퇴직금지급의무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발언한 사실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귀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이 1993.7.16부터 파업을 하여 신청인회사가 7월분 임금에서 15일분을 공제 지급하여 피신청인이 조합원의 생계문제를 항의한 사실을 두고 2차로 경고처분을 한 것이라든가 2차 경고처분시에 문제삼았던 항의건을 1993.9.3 전무이사 신청외 이×의가 다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제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계속 승무가 어렵겠다고 하여 이에 항의를 하였다고 해서 3차로 경고처분하면서 이를 귀책사유로 승무정지 처분한 행위는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노조간부로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의 2.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1993.8.26 피신청인 등 3명을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출하여 사용자측에 교섭요청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교섭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같은날 피신청인에 대하여 20일전 발생하였던 것을 문제삼아 2차 경고한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련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형식적인 귀책사유를 들어 승무정지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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