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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 시에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초심취소중앙2023부해4632023-07-10업무능력부족
- 법원시용계약 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시 부당해고임2021구합778452023-07-0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성적 및 적응능력 등 관찰 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9042023-07-05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2022나271292023-06-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12023-06-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