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63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 시에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규 및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 위반,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 및 업무태만, 기타 조직질서 저해 등’을 본채용 거부 사유로 주장하나, 위 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서면통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관해 최종 평가 결과가 계속 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2023. 1. 8.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서면통지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 시에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 시에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해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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