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07 | 2021구합8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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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8848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병원 운영자이며, 참가인은 2019. 2. 11. 입사한 간호조무사 임. 참가인은 2019. 11.경부터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20. 9.경 51병동으로, 2020. 10. 5. 내시경실로, 2021. 1. 8. 인공신장실로 잦은 부서 이동 을 함. 각 부서에서는 참가인의 업무 역량 부족 및 환자 응대 미숙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 함. 참가인은 2020. 11. 19. 시말서 를 작성하였고, 2020. 11. 30. ADHD 검사 결과 일상생활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20. 12. 30. 참가인에게 견책-경고 징계처분 을 함. 원고는 2021. 3. 29.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 를 하였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 결정을 유지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5.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징계사유만 인정 하고 해고 양정이 과다 하다는 이유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고의태업 : 참가인이 업무를 천천히 수행하거나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등 고의적으로 태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및 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 해고 사건: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법성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이 타당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간호조무사 근로자는 입사 후 검진센터→병동→내시경실→인공신장실로 잦은 부서 이동을 경험했습니 다. 각 부서에서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이동을 요청했고, 회사는 2020년 12월 견책·경고, 2021년 3월 해고처분을 내렸습니 다. 핵심 판단 인정 안 된 징계사유 고의태업: 업무 미숙일 뿐 고의적 태업 아님 지시불이행: 처리 속도 문제로 고의적 불이행 아님 조직융화 저해: 구체적 근거 부족,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가능성 존재 업무 저해: 구체적 저해 내용 불명확 인정된 징계사유 안전·보건상 우려: 환자 낙상 위험 등 반복된 부주의 행동 인정 해고 부당 이유 안전·보건상 우려 사유 단독으로는 해고 수준의 징계가 과다합니 다.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적응 곤란 고의적 업무 해태 없음 회사의 재교육·역량 개발 부족 실무 시사점: 징계는 사유의 심각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정황과 회사의 지원 노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8487 판정일 2023.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 미숙 손발이 느린 점 함. 지시불이행 및 3회 이상 지시불복 : 참가인이 간호사들의 지시를 일부러 불이행하거나 3회 이상 불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의 업무 미숙 으로 인한 처리 순서나 속도 문제일 뿐 고의적인 지시 불이행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조직융화 저해 : 참가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조직융화가 저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잦은 부서 이동과 심리적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불화 가능성도 있어 조직융화 저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업무 저해 : 참가인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가 저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저해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 참가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환자들이 낙상 사고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뻔한 상황이 반복된 점은 취업규칙 제118조 제2항 제16호 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 제118조 제2항 제16호: 안전 보건상 우려를 초래한 행 위. 징계양정의 적법성 징계권 남용 여부 : 인정된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징계양정의 과다 : 참가인이 잦은 부서 이동 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 에서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 고의적인 업무 해태로 보이지 않는 점 , 원고가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재교육 여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 임.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이 곧바로 고의적인 태업이나 지시 불이행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개인의 특성(ADHD 진단)**과 **업무 환경 변화(잦은 부서 이동)**가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충분한 증명책임 을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 남용 여부 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태도를 보여 줌. 병원과 같은 특수 환경에서 환자 안전 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나,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통념상 균형 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