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6-13 | 2021가단23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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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이 근로자의 의대 편입에 대한 절박함을 이용하여 의대 편입이 될 것처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B은 의대 편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의대 편입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피고 B의 동료 교수를 찾아갔고, 그 소개로 피고 B의 연구실에 출입하게 됨.
- 근로자는 연구실 출입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과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이 없음.
- 근로자가 과거 미국 J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K에서 연구하여 학술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근로자가 단기 인턴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제1저자의 선의로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함.
-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르면, 연구인력으로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채용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근로자는 이러한 자격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234873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234873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6-13 | 2021가단234873 dismissed 법원 판례 저성과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C 산하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피고 B의 지시, 감독 하에 모야모야병 인지능력 및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근로자는 2017. 4. 4.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연구실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연구에서 배제됨. - 근로자는 피고 B이 의대 편입을 미끼로 인건비 지급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연구 기여에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건비 지급 약정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인건비 지급 약정이나 논문 저자 등재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건비 지급 의무 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액수, 지급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도 불분명함. - 연구실 내 근로자의 고정된 자리가 없었고, 컴퓨터 등 비품은 근로자가 스스로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의대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연구실에 출입하며 연구실 경험을 쌓거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가산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임.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 또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연구에 연구원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른 자격이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근로자는 연구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불법행위 또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의 판단: 법리: 불법행위 또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법원의 판단: 원문 2021가단234873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 산하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피고 B의 지시, 감독 하에 모야모야병 인지능력 및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함. 원고는 2017. 4. 4.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연구실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연구에서 배제 됨. 원고는 피고 B이 의대 편입을 미끼로 인건비 지급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연구 기여에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건비 지급 약정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인건비 지급 약정이나 논문 저자 등재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건비 지급 의무 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액수, 지급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도 불분명 함. 연구실 내 원고의 고정된 자리가 없었고, 컴퓨터 등 비품은 원고가 스스로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의대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연구실에 출입하며 연구실 경험을 쌓거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가산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 임.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연구실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인건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C 산하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피고 B의 지시, 감독 하에 모야모야병 인지능력 및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17. 4. 4.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연구실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연구에서 배제 됨. 근로자는 피고 B이 의대 편입을 미끼로 인건비 지급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연구 기여에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건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건비 지급 약정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인건비 지급 약정이나 논문 저자 등재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건비 지급 의무 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액수, 지급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도 불분명 함. 연구실 내 근로자의 고정된 자리가 없었고, 컴퓨터 등 비품은 근로자가 스스로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의대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연구실에 출입하며 연구실 경험을 쌓거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가산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 임.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함. 근로자가 연구에 연구원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른 자격이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연구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 B이 근로자의 의대 편입에 대한 절박함을 이용하여 의대 편입이 될 것처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B은 의대 편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의대 편입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피고 B의 동료 교수를 찾아갔고, 그 소개로 피고 B의 연구실에 출입하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34873 판정일 2023.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연구에 연구원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른 자격이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원고는 연구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 B이 원고의 의대 편입에 대한 절박함을 이용하여 의대 편입이 될 것처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B은 의대 편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가 필요한 원고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의대 편입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피고 B의 동료 교수를 찾아갔고, 그 소개로 피고 B의 연구실에 출입하게 됨. 원고는 연구실 출입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과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이 없 음. 원고가 과거 미국 J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K에서 연구하여 학술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원고가 단기 인턴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제1저자의 선의로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 함.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르면, 연구인력으로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채용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자격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됨. 근로자는 연구실 출입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과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이 없 음. 근로자가 과거 미국 J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K에서 연구하여 학술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근로자가 단기 인턴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제1저자의 선의로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 함.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르면, 연구인력으로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채용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근로자는 이러한 자격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피고 B이 근로자의 의대 편입에 대한 절박함을 이용하여 의대 편입이 될 것처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B은 의대 편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 및 약정 위반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의대 편입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피고 B의 동료 교수를 찾아갔고, 그 소개로 피고 B의 연구실에 출입하게 됨. - 근로자는 연구실 출입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과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이 없음. - 근로자가 과거 미국 J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K에서 연구하여 학술저널에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근로자가 단기 인턴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제1저자의 선의로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함. - 피고 C의 연구인력 인사규정에 따르면, 연구인력으로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채용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근로자는 이러한 자격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