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6-21 | 2022가합2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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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경부터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임.
- 2020. 12. 29.경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지시하였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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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0682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현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최철호 [변론종결] 2023. 5. 3. [판결선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가 202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03,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2. 9.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5,54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대학인 C대학교 및 D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5. 9.경부터 위 C대학교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약 27년 동안 교직원 출퇴 근버스 운행 등 차량운전 업무를 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대기발령 경위 (1) C대학교 총무과장은 2020. 12. 29.경 원고에게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2021. 1. 4.부터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위 총무과장은 2021. 1. 4. 재차 원고에게 '다시 총무과로 와서 빈자리에 대기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21. 2. 18.경 원고에게 '전기, 조경, 용접 중 한 개 분야를 선택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이하 위 지시사항을 통틀어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21. 2. 25.경 총무과장에게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답하고, 2021. 3. 10.경 총무과장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은 취지의 '업무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1. 12. 10.까지 약 9개월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였다. (4) 총무과장은 2021. 12. 10. 'C대학교 총무처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을 명하면서 1 09시 ~ 12시 총무과 대기 및 자격증 시험 준비, 2 13시 ~ 17시 30분 환경관리 일반관리 업무 수행, 3일일 근무 일지 작성 철저(오전/오후 일과 관련 상세히 기재)'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발령 및 지시내용에 따라 2021. 12. 13.경부터 2022. 3. 15.경까지는 자격증 시험 준비와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를 병행하면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2022. 3. 16.부터 2022. 3. 23.까지는 하루 종일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의 직권면직 경위 (1) 원고는 2021. 10. 6. '2021년 정기 기능사 4회 필기시험'과 2022. 3. 28. '2022년 정기 기능사 2회 필기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2) 원고는 2020. 4. 5. 총무계장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2022. 6. 28.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2. 7. 31.자로 직권면 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3) 위 면직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또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직권면직처분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근거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와 같은 조 제4항의 '담당업무나 직무의 소멸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격증 취득을 직무 전환의 조건으로 정한 것은 사실상 원고를 직권면직 시키기 위하여 명분상 직무 전환의 조건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무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무대기 상태로 명한 것 역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이 위와 같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자격증 취득 지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등 관련 절차 없이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법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31.자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이후분의 임금으로서 지급기일이 경과한 2022년 8월분 급여 6,303,000원, 2022년 9월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월평균 급여인 5,54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여 온 교직원 통근 차량이 폐지된 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운전직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능사 자격 취득을 요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은 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직무전환을 위해 많은 시간적 · 경제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전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1차 필 기시험도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징계처분과 구별되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원고는 2022. 4. 5.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으로 위법하지 않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에 관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면직통보서(갑 제4호증)에는 '위 사람은 임용 이후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20. 12. 18.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 결재 후 최종적으로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 종료가 확정되었고 이후 2021. 3. 8.부터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직무 전환을 명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직무대기 기간 중 원고에게 직무전 환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에는 '담당업무나 직무의 소멸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직무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당시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 종료로 소멸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 직 무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1995. 9.부터 2021. 1. 4. 경까지는 C대학교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등 차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3.경부터 2022. 3. 15.경까지는 자격증 시험 준비와 환경관리과 일 반관리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22. 3. 16.부터 2022. 3. 23.까지는 하루 종일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직무대기를 명한 이후로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부서로 인사발령을 한 2021. 12. 10.까지 약 11개월 간 어떠한 직무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대기를 명한 이후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무를 전환할 것을 명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는 약 3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당시에는 정년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둔 상황이었으며,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2 원고는 피고에게 '학내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 운전이나 C대학교와 D대학을 왕복하는 셔틀버스의 운전 등 운전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전업무와는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직무 대기명령을 받고 낯선 직원들이 근무하는 총무과 사무실에서 혼자 자격증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 4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합격률이 31.2%, 실기 합격률은 67%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무전환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그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볼 증거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무전환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지시하며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자격증 취득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면직통보서에 위와 같은 사정을 면직사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2) 절차상 하자 유무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16206(본소), 2000다16213(반소)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정관 등 관련 규정에는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위 관련규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이 사건 정관 제52조), 법령,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에 의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일반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직권면직사유의 존부 및 적정성 (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27조 제2호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사유(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에 해당할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21년 초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을 받고, 2021. 10. 6. '2021년 정기 기능사 4회 필기시험', 2022. 3. 28. '2022년 정기 기능사 2회 필기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실, 원고는 2022. 6. 28.경 피고로부터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이 무효인 이상 위 명령에 위반하여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사유는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에 따른 자격증 취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시험응시 확인서(갑 제3호증), 업무일지(갑 제8호증), 원고가 공부한 기출문제집(갑 제9호증), 용어 암기 노트 (갑 제10호증), 수험공부 메모들(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직 무대기명령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와 같은 기능직6급은 주임 이상의 관리자급 직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직무전환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요구한 것은 불가피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전환에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20. 12. 29.경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 12. 10. 원고를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하여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직무 이외에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다른 직무 발령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995. 9.경부터 위 C대학교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왔고, 위 기간 중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 12. 10.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 관리'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과오를 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22년 임금의 평균액은 5,546,500원(= 2022년 임금 합계 66,558,000원 1 12개월)이고, 2022. 8.분 임금은 6,30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2022. 8.분 임금 6,303,000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 9. 25.부터 원고의 복직할 때까지 매월 5,54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대한 각 임금지급일(매월 25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