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3-06-14 | 2022나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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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7129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이동욱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어요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28927 판결 [변론종결] 2023. 4. 26. [판결선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0.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증인 D의 증언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증인 D의"를 "제1심증인 D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6, 7, 9, 10, 12, 13호증, 을 제3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지인인 H의 소개로 2019. 10. 1. 피고에게 고용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아들로 경영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D에게 자신의 거주지 앞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D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3 원고는 D에게 '피고가 G 주식회사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E과 알선수재,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4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앞으로 사장은 투자나 자금 등 회사 경영의 큰 방향 설정에 대해 전념하고 일반적인 인원 관리, 기술개발, 품질 등의 업무 전반은 D 팀장이 수행하게 되니 C의 모든 직원은 D 팀장의 업무지시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는 메일을 보낸 뒤, 다시 피고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메일로 하시고 저도 행정기관에 저의 진솔한 사정을 알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5 원고와 D 사이의 2020. 3. 17.자 말다툼 당시 원고는 D에게 반말로 고성을 질렀고, D은 원고에게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퇴근 카드(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고 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해고시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6 원고는 위 말다툼 다음 날인 2020. 3. 18. 새벽 피고에게 '어제 D이 제 근태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여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다. D과의 관계 등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도 "저는 C의 일방적인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알선수재 등 여러 불법행위가 인식되어 이를 국회와 기자들에게 의뢰할 생각이다. 억울함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7 D은 원고에게 2020. 3. 19. '2020. 3. 17. 10시 무단퇴근함,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금 지급이 불가함, 시말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시말서 미제출의 경우 출입은 계속 불가능함'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8 D은 2020. 3. 20. 원고에게 '무턱대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그 경고처분으로 인해 행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잘못을 한다면 사규에 맞게 그 직원의 근무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주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9 원고는 '피고가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가 2020. 3. 17.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0. 6. 23. '원고가 2020. 3. 17.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10 피고는 2020. 8. 18.경 원고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기한(내용증명 수신일로부터 2일 내 출근요청)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2020. 8. 18.자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원고는 2020. 8.20. 피고에게는 '출근할 수 없게 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누적 임금을 지급하고, 갑질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지시를 요청한다. 영업상 불법행위 의혹이 있고 허위사실로 피고용자를 모함하였으므로 경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게 '2020. 8. 31. 오후 3시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바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D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석할 의사가 없지, 시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노동부에 다 말했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에게 '징계사유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고, 정상적 근무를 위해 회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회사 출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거나 '원고의 잘못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바, D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라는 취지로 시말서 제출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시말서 제출명령이나 출입제한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이 2020. 3. 17.자 말다툼 도중 원고에게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가라'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먼저 근무지 이탈을 시도하였고 이에 Dol 출입카드 반납을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출입카드를 반납하라는 D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그에 대해 문의하기는커녕 그다음 날 새벽 피고에게 'Dol 출입카드를 정지시킨다고 하니 지시하신 개발은 제 컨테이너에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근무지의 일방적인 변경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컨테이너에서의 근무는 이미 거절당한 내용이었고, 원고가 실제 컨테이너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업무성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D은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지 변경 통보 이후 시말서 제출명령을 한 것이므로, D의 위법한 시말서 제출명령 때문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피고가 '시말서를 작성하고 기간 내 출근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2020. 8. 18.자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고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 요구도 거절하였다. 5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던 E 관련 피고의 영업방식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스스로 항소이유서 제8, 9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위법한 업무지시와 일관성 없는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다', '피고의 2020. 8. 18.자 내용증명이 복귀명령으로 해석되더라도 2020. 11. 24.자 불기소처분이 나오기 전이어서 위법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2020. 3. 2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20. 4. 1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H에게 연락하는 등 회사 복귀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한 자료들만으로 원고에게 E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E을 통해 부정청탁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20. 3. 3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E 관련 문제를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19.경 경찰청으로 그 사건을 송부하였으며, 검사는 2020. 11. 24.경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법하거나 따를 수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원고는 기술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한 업무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따라서 E 관련 문제에 대한 판단 전까지 원고가 피고 내지 피고의 위임에 따른 D의 업무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E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또한 적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장기간의 결근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 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항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3~15행의 "그 이후 D은 ~ 보내기도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이후 원고는 D에게 'D아 제발 화나게 하지 마라', '고소해', '쇼하지 말고, 구속 돼 잘못하면', '국회 기자 F는 나하고도 상관없어', '발전소 다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D은 2020. 3. 17.자 말다툼 후 위와 같은 원고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상관에게 협박을 하고 예의 없는 말을 하는 등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4행에서부터 제18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6행의 "원고가" 앞에 "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17.자 말다툼과 문자 메시지 발송은 모두 원고와 D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직장의 질서 풍기문란을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대화 중 반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의 위계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다툼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모두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2020. 3. 17.자 말다툼은 피고 회사의 복도에서 이루어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까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자신이 D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상 D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직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원고가 D에게 보낸 '쇼하지 말고, 구속돼 잘못하면', '국회 기자 F는 나하고도 상관 없어', '발전소 다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비리를 국회 기자 등에게 알려 발전소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피고 등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D이 피고의 아들로 C에서 경영총괄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9면 제6행의 "2019. 10. 1. 경까지"를 "2019. 10. 1.경부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