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6-29 | 2022구합730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실질적인 휴직검증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제5항, 제8항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55호)
사실오인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이 사건 헬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운영했더라도 강습비를 받지 않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 판단:
- 근로자는 2019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매일 이 사건 헬스장에 출근하였고, SNS 등을 통해 개인 강습을 홍보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2,000만 원의 강습료를 받음.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음.
- 관련 판결에서도 근로자가 약 2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강습료를 받으며 개인 강습을 하여 영리적인 업무 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영리업무 및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며, 설령 강습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단절되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휴직검증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위법 또는 부당)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휴직검증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휴직·복무 현황 등을 기초로 휴직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복직명령 조치를 의결함.
-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함.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상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필요시 복직명령, 징계요구 등의 조치에 나아간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휴직검증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될 경우의 절차에 관한 것일 뿐,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확인된 경우까지 반드시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인 휴직검증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제5항, 제8항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55호)
사실오인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운영했더라도 강습비를 받지 않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 판단:
- 원고는 2019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매일 이 사건 헬스장에 출근하였고, SNS 등을 통해 개인 강습을 홍보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2,000만 원의 강습료를 받음.
-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음.
- 관련 판결에서도 원고가 약 2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강습료를 받으며 개인 강습을 하여 영리적인 업무 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영리업무 및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며, 설령 강습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은 원고의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강습비를 받은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감봉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이중제재이며, 원고의 특수한 사정(아내의 건강, 자녀 양육)과 경찰 업무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
- 법리: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원고의 근속기간은 약 5년 7개월에 불과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근속승진 필요기간(6년 6개월 이상)에 미달됨.
- 이 사건 처분은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육아휴직 제도 악용 방지 필요성, 타 경찰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고의 경위 근속승진을 취소한 처분임.
- 이는 영리업무 및 겸직에 관한 규정 위반 등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감봉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기존에도 영리업무 및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동안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육아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함.
-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운용의 적정성 확보,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영리 활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승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징계 절차와 별개로 근속승진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함.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 공익(육아휴직 제도 운용의 적정성, 형평성, 공직사회 신뢰)이 사익(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이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영리 활동에 대한 유혹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