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6-21 | 2022가합206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약 3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정년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둔 상황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임.
-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 부여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
-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31.2%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음.
- 결론: 근로자에게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직무전환 명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은 위법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2022가합20682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9.경부터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 임. 2020. 12. 29.경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지시하였고, 2021. 1. 4.부터 총무과 대기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시함(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원고는 2021. 2. 25.경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고, 2021. 3. 10.경 '업무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2021. 12. 10.까지 약 9개월간 총무과 사무실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함. 2021. 12. 10. 원고를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하고, 오전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 오후에는 환경관리 업무 수행을 지시 함. 원고는 2021. 10. 6.과 2022. 3. 28.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2022. 4. 5.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으며, 2022. 6. 28.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적법성 법리 임. 전직처분 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 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적용 여부 음.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담당업무 소멸로 전환 필요) 적용 여부 됨. 판정 요지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 9.경부터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 임. 2020. 12. 29.경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지시하였고, 2021. 1. 4.부터 총무과 대기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시함(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근로자는 2021. 2. 25.경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고, 2021. 3. 10.경 '업무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2021. 12. 10.까지 약 9개월간 총무과 사무실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함. 2021. 12. 10. 근로자를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하고, 오전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 오후에는 환경관리 업무 수행을 지시 함. 근로자는 2021. 10. 6.과 2022. 3. 28.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2022. 4. 5.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으며, 2022. 6. 28.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적법성 임. 전직처분 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 단. 음. 됨.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회사는 2021. 1. 4. 직무대기명령 이후 2021. 12. 10. 환경관리과 인사발령까지 약 11개월간 어떠한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약 3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정년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둔 상황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 임.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 부여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 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31.2%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20682 판정일 2023.06.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 원고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2021. 1. 4. 직무대기명령 이후 2021. 12. 10. 환경관리과 인사발령까지 약 11개월간 어떠한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약 3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정년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둔 상황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 임. 피고는 원고의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 부여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 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31.2%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법리 해고 해당 여부 함. 절차상 하자 유무 음. 직권면직사유의 존부 및 적정성 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실질상 해고 해당 여부 함. 절차상 하자 유무 음. 직권면직사유의 존부 및 적정성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직무대기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명령에 위반하여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사유는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시험 응시 확인서, 업무일지, 기출문제집, 용어 암기 노트 등 증거에 비추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원고의 직무전환에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다른 직무 발령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1995. 9.경부터 근무해왔고,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16206(본소), 2000다16213(반소)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다. 다.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임금 지급 의무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현저히 초래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근로자의 근속 기간, 정년 잔여 기간, 자격증 취득의 현실적 어려움, 다른 직무 부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직권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직무대기명령의 위법성이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핵심 사유가 됨을 밝 힘. 절차적 측면에서는 직권면직과 징계의 절차 규정이 별도인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둠.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2가합20682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9.경부터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 임. 2020. 12. 29.경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지시하였고, 2021. 1. 4.부터 총무과 대기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시함(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원고는 2021. 2. 25.경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고, 2021. 3. 10.경 '업무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2021. 12. 10.까지 약 9개월간 총무과 사무실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함. 2021. 12. 10. 원고를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하고, 오전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 오후에는 환경관리 업무 수행을 지시 함. 원고는 2021. 10. 6.과 2022. 3. 28.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2022. 4. 5.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으며, 2022. 6. 28.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적법성 법리 :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전직처분 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 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적용 여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담당업무 소멸로 전환 필요) 적용 여부 : 원고가 담당하던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 업무가 종료되어 직무대기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 됨. 판정 요지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 9.경부터 C대학교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자로 직권면직 처분된 근로자 임. 2020. 12. 29.경 교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중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쓰레기 차량운전 업무를 지시하였고, 2021. 1. 4.부터 총무과 대기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시함(이 사건 직무대기명령). 근로자는 2021. 2. 25.경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고, 2021. 3. 10.경 '업무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2021. 12. 10.까지 약 9개월간 총무과 사무실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함. 2021. 12. 10. 근로자를 'C대학교 환경관리과 일반관리'로 인사발령하고, 오전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 오후에는 환경관리 업무 수행을 지시 함. 근로자는 2021. 10. 6.과 2022. 3. 28.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2022. 4. 5.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으며, 2022. 6. 28.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31.자 직권면직처분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의 적법성 법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전직처분 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 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적용 여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차량 운전기능직 직원으로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인사규정 제25조 제4항(담당업무 소멸로 전환 필요) 적용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던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 업무가 종료되어 직무대기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 됨.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회사는 2021. 1. 4. 직무대기명령 이후 2021. 12. 10. 환경관리과 인사발령까지 약 11개월간 어떠한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약 3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정년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둔 상황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 임. 회사는 근로자의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 부여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 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31.2%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20682 판정일 2023.06.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 : 원고가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2021. 1. 4. 직무대기명령 이후 2021. 12. 10. 환경관리과 인사발령까지 약 11개월간 어떠한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약 3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정년퇴직을 불과 3년여 앞둔 상황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 임. 피고는 원고의 다른 운전업무나 자격증이 필요 없는 환경관리과 일반관리업무 부여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취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 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31.2%에 불과하여 용이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 음. 결론 : 원고에게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직무전환 명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은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법리 :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해고로 보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절차상 하자 유무 :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직권면직사유의 존부 및 적정성 :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실질상 해고 해당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시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 함. 절차상 하자 유무 : 이 사건 정관 등 관련 규정에서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징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직권면직사유의 존부 및 적정성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직무대기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명령에 위반하여 '직무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사유는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시험 응시 확인서, 업무일지, 기출문제집, 용어 암기 노트 등 증거에 비추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원고의 직무전환에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다른 직무 발령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1995. 9.경부터 근무해왔고,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16206(본소), 2000다16213(반소)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 다.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임금 지급 의무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직무대기명령 및 직권면직처분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현저히 초래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근로자의 근속 기간, 정년 잔여 기간, 자격증 취득의 현실적 어려움, 다른 직무 부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직권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직무대기명령의 위법성이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핵심 사유가 됨을 밝 힘. 절차적 측면에서는 직권면직과 징계의 절차 규정이 별도인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둠. 음. 결론: 근로자에게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직무전환 명령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무대기명령은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