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6-28 | 2022구합1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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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
- 법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1일 기준으로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이나 징계처분 통보서 어디에도 참가인의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상벌위원회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불성실근로일이 특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는 없었음.
- 결론: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사유 2: 임의대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
- 법리: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순응하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면직 사유에 해당함.
- 판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 가입 이후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근무해 왔고, 이는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배차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참가인은 원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102290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합102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06-28 | 2022구합102290 granted 법원 판례 저성과 부당해고 저성과 해고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임.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약 6시간 40분만 운행하였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운행 방식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하였음. - 2021. 9.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었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 상황, 참가인의 이전 징계 전력, 그리고 참가인이 계속해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나 근로자가 문제 삼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했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임.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약 6시간 40분만 운행하였음. - 원고는 참가인의 운행 방식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하였음. - 2021. 9.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이나 징계처분 통보서 어디에도 참가인의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상벌위원회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불성실근로일이 특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는 없었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 가입 이후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근무해 왔고, 이는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배차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참가인은 원고 -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었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 상황, 참가인의 이전 징계 전력, 그리고 참가인이 계속해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나 원고가 문제 삼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했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이나 징계처분 통보서 어디에도 참가인의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상벌위원회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불성실근로일이 특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는 없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이후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근무해 왔고, 이는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배차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참가인은 원고 측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판단 하에 운행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상벌위원회에서 스스로 진술함. - 참가인의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해 원고는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참가인의 운행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참가인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의도적으로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근무하여 원고에게 경영상 손실을 입혔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동종의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서 앞으로도 1일 10시간 배차시간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상벌위원회에서도 면직 의견이 다수였으나,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정직 2개월로 감경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 원고 임금협정서 제4조 제2)항은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입고까지)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원고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은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입고까지)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인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 원고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제14조 제8항은 배차지시 준수 의무를, 제14조 제17항은 시업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성실 근무 의무를, 제18조 제2항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대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고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 제6항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를 면직(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징계 사유의 특정 정도가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함. - 또한, 징계 사유 중 '불성실근로'와 같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반면, '경영질서 위반'과 같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고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는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위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개선 의지,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경된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102290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합102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3-06-28 | 2022구합102290 granted 법원 판례 저성과 부당해고 저성과 해고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임.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약 6시간 40분만 운행하였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운행 방식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하였음. - 2021. 9.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를 정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이러한 규정 위반 시 징계절차는 위법하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었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 상황, 참가인의 이전 징계 전력, 그리고 참가인이 계속해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나 근로자가 문제 삼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했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임. -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약 6시간 40분만 운행하였음. - 원고는 참가인의 운행 방식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하였음. - 2021. 9.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를 정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이러한 규정 위반 시 징계절차는 위법하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 - 법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1일 기준으로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이나 징계처분 통보서 어디에도 참가인의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상벌위원회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불성실근로일이 특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는 없었음. - 결론: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사유 2: 임의대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 - 법리: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순응하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면직 사유에 해당함. - 판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 가입 이후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근무해 왔고, 이는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배차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참가인은 원고 -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소명사항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었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 상황, 참가인의 이전 징계 전력, 그리고 참가인이 계속해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운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나 원고가 문제 삼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사유를 잘 알지 못했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 - 법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1일 기준으로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소명사항이나 징계처분 통보서 어디에도 참가인의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에 미달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상벌위원회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불성실근로일이 특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는 없었음. - 결론: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만으로 인한 불성실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사유 2: 임의대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 - 법리: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순응하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면직 사유에 해당함. -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이후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근무해 왔고, 이는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배차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참가인은 원고 측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판단 하에 운행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상벌위원회에서 스스로 진술함. - 참가인의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해 원고는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참가인의 운행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함. - 결론: '임의대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경영질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의도적으로 1일 6시간 40분 가량만 근무하여 원고에게 경영상 손실을 입혔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동종의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서 앞으로도 1일 10시간 배차시간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상벌위원회에서도 면직 의견이 다수였으나,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정직 2개월로 감경된 것임. - 결론: 이 사건 징계(정직 2개월)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 원고 임금협정서 제4조 제2)항은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입고까지)을 1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원고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은 배차시간(차량 출고 후 입고까지)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인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 원고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제14조 제8항은 배차지시 준수 의무를, 제14조 제17항은 시업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성실 근무 의무를, 제18조 제2항은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대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고 취업규칙 제102조 [별표] 제6항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를 면직(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징계 사유의 특정 정도가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함. - 또한, 징계 사유 중 '불성실근로'와 같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반면, '경영질서 위반'과 같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고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는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위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개선 의지,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경된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