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15 | 2021구합8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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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조직개편 후에도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계속 수행될 예정이었으며, 참가인이 이후 담당한 시설운영 및 I 관리 업무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임.
- D도와의 위수탁 협약 해지는 해당 사안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
- 제3 주장(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인식 여부):
- 참가인이 스스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 부족한 증거(갑 제10호증)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갑 제11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제4 주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등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채용, 인사운영 등을 근로자가 주관하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2020년 2월 및 12월 기준으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반수에 미치지 못하
2021구합8731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6. 9.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체육진흥 및 체육인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함. 참가인은 2019. 3. 18. 원고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6호, 스포츠클럽추진 계장'으로 근무 함.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함. 원고는 2020. 11. 27. 참가인에게 2020.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21.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8.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제1 주장(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예외 해당 여부) :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여받은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채용공고상 자격기준 및 실제 업무 내용이 '의학'이나 '세포생물학'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 음. 제2 주장(상시·지속적 업무 해당 여부) :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6. 9.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체육진흥 및 체육인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함. 참가인은 2019. 3.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6호, 스포츠클럽추진 계장'으로 근무 함.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함. 근로자는 2020. 11. 27. 참가인에게 2020.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21.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8.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제1 주장(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예외 해당 여부):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여받은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채용공고상 자격기준 및 실제 업무 내용이 '의학'이나 '세포생물학'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 음. 제2 주장(상시·지속적 업무 해당 여부): 스포츠클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 자체가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전문체육 저변 확대 등 근로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 보 임. 조직개편 후에도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계속 수행될 예정이었으며, 참가인이 이후 담당한 시설운영 및 I 관리 업무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임. D도와의 위수탁 협약 해지는 해당 사안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제3 주장(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인식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7316 판정일 2023.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스포츠클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 자체가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전문체육 저변 확대 등 원고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 보 임. 조직개편 후에도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계속 수행될 예정이었으며, 참가인이 이후 담당한 시설운영 및 I 관리 업무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임. D도와의 위수탁 협약 해지는 이 사건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제3 주장(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인식 여부) : 참가인이 스스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 부족한 증거(갑 제10호증)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갑 제11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제4 주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등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채용, 인사운영 등을 원고가 주관하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020년 2월 및 12월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 음.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단체협약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6급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단체협약 조항은 참가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미칠 수 없 음. 결론 :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로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관한 법 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에 관한 법 리.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1다21381 판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 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4854 판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 미.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요 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박사 학위 소지자의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예 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 력. 참고사실 참가인은 2020. 7.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20. 10. 6.경 탈퇴 함. 이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03년부터 D도테마파크 사업을 관리해왔으며, D도와 2019. 8. 9. 체결한 'I 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상 위·수탁기간은 2019. 8. 11.부터 2024. 8. 10.까지였으나, D도가 2021. 2. 26. 위 협약을 2021. 3. 1.자로 해지 통보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함. 특히, 전문직 예외 조항의 엄격한 해석,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식 여부, 그리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요건 및 그 효력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박사 학위 분야의 연관성이 중요함을 강조함. 업무의 상시·지속성 판단 시 조직의 존속 여부보다는 업무 자체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조합원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소급하여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과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갱신 거절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참가인이 스스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 부족한 증거(갑 제10호증)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갑 제11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제4 주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원고 사무처와 Q회관, I 등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채용, 인사운영 등을 근로자가 주관하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020년 2월 및 12월 기준으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반수에 미치지 못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