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8 | 2022구합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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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해당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법원의 판단:
2022구합6125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부당 체결, 겸직금지 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 됨.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 임. 참가인은 2021. 8. 23.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21. 8. 25. 징계처분장을 수령 함. 원고는 2021. 8. 27. 참가인에게 항고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9. 15. 초심과 동일하게 '해임'을 결정 함. 원고는 2021. 9. 2.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29.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음(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22. 3. 1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원고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직무상 권한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이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에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개하였고, 시공업체들이 해당 회사에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안전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거래관계가 비정상적이었 음.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에 최종 권한은 없었으나,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관련 사항 기안, 공사 진행 관리·감독 등 실무 담당자로서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부당 체결, 겸직금지 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 됨. 해당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 임. 참가인은 2021. 8. 23.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8. 25. 징계처분장을 수령 함. 근로자는 2021. 8. 27. 참가인에게 항고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9. 15. 초심과 동일하게 '해임'을 결정 함. 근로자는 2021. 9. 2. 해당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29. 기각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음(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22. 3. 10.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직무상 권한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이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에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개하였고, 시공업체들이 해당 회사에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안전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거래관계가 비정상적이었 음. 근로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에 최종 권한은 없었으나,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관련 사항 기안, 공사 진행 관리·감독 등 실무 담당자로서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용품 구매를 직접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를 소개하고 구매대금 지급을 요청한 행위는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에 해당 함.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쟁점: 해당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1250 판정일 2023.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용품 구매를 직접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를 소개하고 구매대금 지급을 요청한 행위는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에 해당 함.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쟁점: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외에 원고가 다투지 않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등 모든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거나 딸이 형식적인 대표자로 있는 회사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 음. 원고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가 있으며, 청렴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작성 전력이 있음에도 관련 사실을 누락 보고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참가인의 징계양정 요구 지침상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사업 영위', '업무상 횡령·배임', '기타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등 중비위 + 고의의 경우 '해임' 또는 '해임 ~ 정직'이 가능하며, 금품·향응 수수 기준상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해임'이 가능 함. 원고의 딸이 형식적 대표자인 회사가 이득을 취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접 이득을 취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직무의 청렴성, 공정성, 성실성 보호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 직접 이득 취득과 가족 회사 이득 취득을 달리 볼 이유가 없 음.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이 특별히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 음. 참가인은 비위행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원고의 공적 등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2020. 8. 26. 건축직군 동료들에게 '2008. 1.경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19. 이를 인지하였으나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경고장만을 발부 함. 참가인은 2021. 4.경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2021. 4. 12. 원고가 진행한 3건의 간이공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 함. 참가인 감사팀은 2021. 6. 30. 원고를 직접 조사하고 문답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2021. 7. 23. 및 2021. 7. 29.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함. 감사팀은 2021. 8. 11.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이상의 징계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21. 8. 12. 원고를 직위해제 및 출근정지 조치 함. 참가인은 2013. 6.경부터 2020. 5.경까지 금품수수·향응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아닌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중징계 사유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과거의 비위 전력 또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기업의 특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부.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