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2 | 2021구합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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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실적 개선 프로그램 참여 및 판촉 활동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음. DM,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시청 등은 큰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업무가 아님.
- 판촉 활동은 영업실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근로자들의 동기를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와 전보 제안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의 태도는 시정 또는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노동운동 활동가 정보 보호 및 노동조합 지침을 이유로 C 프로그램 사용 및 코칭 프로그램 불참을 주장하나, C 프로그램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객 정보 관리 및 접촉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를 정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함.
- 근로자는 직무역량 향상 및 직무재배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역량강화 프로그램 불참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판촉 지시에도 불응함. 또한, 참가인은 과거 노동조합의 항의로 영업직 외 다른 직무 배치 의사를 타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징계해고만 규정되어 있고 통상해고 규정이 없으며,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80643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806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6-02 | 2021구합80643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7. 5. 19.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20. 12.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평균 판매실적이 0.44대로 전체 영업직 근로자 중 하위 5위에 해당함. - 근로자는 판촉 활동을 위한 C 프로그램(DM, 문자메시지 발송) 및 TOPs 프로그램(견적 산출) 활용 실적이 다른 영업직 근로자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D 프로그램'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20. 7. 3. '2020 코칭 프로그램' 참석 지시를 불응하여 경고 조치를 받음. - 근로자는 2020. 7. 13. 및 2020. 7. 24.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의 면담 요청에 불응하여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음. - 근로자는 2020. 8. 12.부터 2020. 11. 16.까지 연수서부지점장의 판촉 지시(문자, DM 발송, 동영상 시청) 20차례에 모두 불응함. - 근로자는 2020. 10. 8. 및 10. 16. 지점장의 판촉 지시 불응으로 서면 경고장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사유는 단순한 판매실적 부진이 아니라,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데 있음. 참가인은 원고보다 판매실적이 낮은 근로자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판매실적 부진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5. 19.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20. 12.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평균 판매실적이 0.44대로 전체 영업직 근로자 중 하위 5위에 해당함. - 원고는 판촉 활동을 위한 C 프로그램(DM, 문자메시지 발송) 및 TOPs 프로그램(견적 산출) 활용 실적이 다른 영업직 근로자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D 프로그램'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음. - 원고는 2020. 7. 3. '2020 코칭 프로그램' 참석 지시를 불응하여 경고 조치를 받음. - 원고는 2020. 7. 13. 및 2020. 7. 24.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의 면담 요청에 불응하여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음. - 원고는 2020. 8. 12.부터 2020. 11. 16.까지 연수서부지점장의 판촉 지시(문자, DM 발송, 동영상 시청) 20차례에 모두 불응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실적 개선 프로그램 참여 및 판촉 활동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음. DM,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시청 등은 큰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업무가 아님. - 판촉 활동은 영업실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근로자들의 동기를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와 전보 제안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의 태도는 시정 또는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노동운동 활동가 정보 보호 및 노동조합 지침을 이유로 C 프로그램 사용 및 코칭 프로그램 불참을 주장하나, C 프로그램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객 정보 관리 및 접촉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를 정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함. - 근로자는 직무역량 향상 및 직무재배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미 역량강화 프로그램 불참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판촉 지시에도 불응함. 또한, 참가인은 과거 노동조합의 항의로 영업직 외 다른 직무 배치 의사를 타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징계해고만 규정되어 있고 통상해고 규정이 없으며,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 원고는 2020. 10. 8. 및 10. 16. 지점장의 판촉 지시 불응으로 서면 경고장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사유는 단순한 판매실적 부진이 아니라, 판매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데 있음. 참가인은 원고보다 판매실적이 낮은 근로자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실적 개선 프로그램 참여 및 판촉 활동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음. DM,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시청 등은 큰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업무가 아님. - 판촉 활동은 영업실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근로자들의 동기를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교육 기회와 전보 제안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의 태도는 시정 또는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이지 않음. - 원고는 노동운동 활동가 정보 보호 및 노동조합 지침을 이유로 C 프로그램 사용 및 코칭 프로그램 불참을 주장하나, C 프로그램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객 정보 관리 및 접촉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를 정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함. - 원고는 직무역량 향상 및 직무재배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역량강화 프로그램 불참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판촉 지시에도 불응함. 또한, 참가인은 과거 노동조합의 항의로 영업직 외 다른 직무 배치 의사를 타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원고는 단체협약에 징계해고만 규정되어 있고 통상해고 규정이 없으며,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통상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직 근로자의 판매실적 부진이 단순한 실적 저조를 넘어, 회사의 실적 개선 노력 및 업무 지시에 대한 반복적인 불응과 개선 의지 부족이 결합될 경우 통상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지시를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단체협약에 통상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는 가능함을 확인함. -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 부진에 대해 단순히 해고하기보다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