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23 | 2023나201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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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총 1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고는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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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14085 손해배상(건)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115980 판결 [변론종결] 2023. 5. 26. [판결선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합니다"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에 기재된 "여학생"이라는 단어는 모두 "학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7행 "피고로부터 기간제 교원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B고 교장"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마."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2019. 11.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22. 11. 16. 제1심법원에서 "원고가 2019. 4. 초순경 B고 2학년 10반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OO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 총 15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고합367 판결).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 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3334 판결).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가."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들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학생들의 위증과 무고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아 투옥되었다. 그러므로 B고 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B고 교장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즉, 원고에게는 아무런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불법행위이므로, 경기도 소재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면권한을 본래 보유하는 피고는 그 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한 2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마침표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설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5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나)"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고 교장 C는 2019. 5. 2.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2019. 5. 2. 원고를 면담하면서 그 사실의 진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들은 사실, C는 2019. 5. 7. 자신이 보고받은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다시 원고와 면담한 사실, B고 성고충심의위원 F, G, H은 성고충심의위 원회 개최에 앞서 2019. 5. 10.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피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위를 확인하고, 당시 원고는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강제추행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이거나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듣는 학생 다수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이므로, B고 교장 C로서는 신속하게 원고를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2019. 5. 14.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소명 기회 부여는 적절하고,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11 2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부터 제7면 제2행"법정구속한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양형만 다툰 결과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금액 공탁 등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의 실형으로 감경된 점(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하였다.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야 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재판 제1심 진행 도중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모친, 목격자를 모해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입장을 바꾸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추행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 13행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서 더욱 강화된 성인지감수성 이 필요함에도,"를 삭제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