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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욕설’, ‘비아냥 거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욕설, 비아냥 거림이 징계사유로…기각경기2023부해29932023-11-20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기각경기2023부해29922023-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집단 따돌림, 갑질 등을 주장하며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기각충북2023부해3012023-1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직서의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 간 통화내용으로 미루어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직장 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12023-11-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의결서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다수 퇴직자 발생, ② 카페 수입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 ③ 고유목적사업 수행 방해 및 해태(활동비 및 급여 지급 업무 해태, 관장의 자료제출 업무…기각경기2023부해29602023-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482023-11-13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① 다수 신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녹음파일이 존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비위행위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552023-11-1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