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1-16 | 2022가합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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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유효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원고 B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2023. 1. 18.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종합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 A는 2019. 1. 1., 원고 B는 2020. 1. 1. 피고에 입사하여 D기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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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2374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우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나, 안순사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5.30.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2022. 5. 30. 원고 B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2023. 1.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1. 7. 22.자 감봉 3개월, 2022. 2. 7.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2. 2. 7.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8. 12. 21.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및 청소, 소독, 주차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 A는 2019. 1. 1.. 원고 B는 2020. 1,1, 피고에 입사하였고, D기관 양산지 사에 파견되어 건물 청소 업무를 해왔다. 원고들은 2020. 5. 18. 피고에 입사한 E와 한 팀(이하 '이 사건 환경관리팀'이라고 한다)을 이루어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A는 2020.경부터 2022. 8. 31.까지 환경관리팀장을 맡았고, 원고 B와 E는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2021. 7. 22.자 감봉 3개월 처분 1) E는 2021. 5. 26.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과도한 업무부여, 모욕적 발언, 이간 질 및 차별, 험담, 폭행 및 시비, 허위고소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E의 위 고충신고 내용 가운데 피고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21. 7. 15. ① 원고 A의 E에 대한 불공정한 청소구역 배정·편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3개월과 반장 직위해제 처분을 권고하였고, ② 원고 B의 E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징계를 유보하고 사법적 판단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다툼 행위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3) 피고는 2021.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 A에게 통보한 징계처분장에는 징계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에 대한 2022. 2. 7.자 정직 1개월 처분 1) E는 2021. 11. 3. 피고에게 '① 원고 A가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 B는 E와 경비대장 F이 불륜관계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E의 위 고충 신고 내용 가운데 피고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21. 12. 14. 1 원고 A가 2021. 10. 28. 이 사건 감봉처분의 원인이 E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2021. 9.경 걸레 짜는 기구를 구매한 후 2개월 간 E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2차 가해 또는 근로조건 악화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처분을 권고하였다. 2 원고 B가 E와 F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여 모욕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처분을 권고하였다. 3) 피고는 2022. 2.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를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을 이유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제1차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하였고, 2022. 2. 7. 원고들에게 위 정직처분을 통보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음날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 B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1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 원고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라. 원고들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처분 1)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은 2021. 12. 23. 피고에게 'F이 2020. 6.경 원고들이 참석한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1 원고 B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성추행'이라고 한다), 2 지폐를 맥주에 적셔 노래방 기기 화면에 붙이고 100점이 나오면 떼어 가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성희롱'이라고 한다), 3 2021. 7. 30.경 원고 A에게 욕설, 폭언 등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22. 2. 8.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 이 사건 성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참고인 진술과 사진 등을 통해 입증되는바 성추행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고, 2 이 사건 성희롱에 대해서는 원고 A와 원고 B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참고인 E 진술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3 폭언과 협박에 대해서는 원고 A와 F이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위 위원회는 원고들이 F을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무고한 점에 대하여는 F이 처벌의사를 밝히면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F은 2022. 2. 15. 피고에게 원고들의 성희롱, 성추행 무고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5.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성희롱·성추행에 관한 허위진술, 허위소명서 제출을 통해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성희롱·성추행에 관한 무고행위, 허위소명서 제출을 통해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제2차 정 직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하였고, 2022. 5. 30. 원고들에게 위 정직처분을 통보하였다. 4) 원고 B는 2022. 4. 6.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양산경찰서 경찰관은 2022. 7. 12.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B에 대한 2023. 1. 18.자 해고 처분 1) 원고 B는 2022.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2고정92호,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고 한다). 2) E는 2022. 12. 7. 피고의 사업운영팀장에게 위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92호 판결문을 전달하면서 원고 B의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 1.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의 과거 징계전력과 위 형사처벌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B의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의 2023. 1. 13.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위 해임 처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3. 1. 18. 원고 B에게 해임 처분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피고가 원고 B에게 통보한 해임처분장에는 처분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감봉처분 원고 A는 청소구역을 분배할 권한이 없고, E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제1차 정직처분 1)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 A가 E에게 이 사건 감봉처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제1차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 B는 E에게 F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제1차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제2차 정직처분 F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희롱을,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성추행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부수적인 사실만으로 F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 사건 진정을 무고로 단정하여 원고들에게 정직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해고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 B에 대하여 한 징계는 위법하므로 그와 같은 징계전력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형사판결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E가 2021. 7. 21. 원고 A와 대화하면서 '원고 B가 E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였다. 원고 A는 직접 E에게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B의 위 지시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가 환경관리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E에게 과도한 업무를 배정·편성하거나 E에 대한 불공정한 업무 배정·편성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 A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인 2005. 6. 1.부터 D기관 양산지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경부터 2022. 8. 31.까지 환경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반해, E는 2020. 5. 18.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신입사원으로서 이 사건 환경관리팀 소속 팀원이었고, 원고 A는 팀장으로서 E의 수습기간 평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공인노무사 I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원고 A에게 청소구역 배정 등 업무분장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원고 A가 청소구역 분배 권한에 따른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을 제8호증)는 원고 B가 원고 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감봉처분과는 별개 이고, 원고 B와 E는 정규직 신분 취득시기, 입사 시기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A에게 E의 청소구역 배정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③ 2020. 5. 18.부터 2020. 8. 31.까지 원고들과 E의 청소구역 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D기관 양산지사 본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면적 (바닥면적)은 6,008㎡(약 1,817평)로, 한 층당 평균 1,201.6㎡이다. 이 사건 환경관리팀 근로자는 원고들과 E총 3명으로 약 600평, 즉 1개층과 다른 층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공평하나, 지하1층, 지상 1, 2층 전체 바닥 청소를 E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전체 청 소면적의 60%를 편중하여 배정한 것이다. ⑤ E의 경우 화장실 총 9개 중 7개, 기계실 총 3개 중 2개,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식당 청소를 담당한 반면, 원고 A는 쓰레기 비우기, 원고 B는 책상 닦기 등을 담당하여, 통상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청소작업 위주로 E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⑥ E가 2020. 7. 14. 원고 A에게 업무가 힘들어 다시 배정을 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원고 A는 "신입이니까 일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힘든 일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 제1차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A 갑 제15호증의2, 16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감봉처분을 받은 점에 관하여 E를 원망하거나 이를 이유로 E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제1차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 A는 2021. 10. 28. E에게 '나는 청소구역 배정 및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E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며 원망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녹취록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봉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에 해당한다. 2 원고 A는 피고가 2021. 9.경 새로 구매한 걸레 짜는 기계를 E만 2개월 간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 원고 B 을 제13, 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가 E에게 'F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E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적인 언동으로서 제1차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 B는 2021. 10. 28. E에게 "경비 한 대장하고 내내 이 방에 다니면서, 어 울리면서. 그렇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 어?", "봤지. 내가 니 문 열고 거기서 나오는 거 두 번이나 봤지."라고 말하였다(녹취록 존재). 2 원고 B는 2020. 7. 31. E에게 원고 A와의 대화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E는 F이 집에 가면 술 먹으려고 불러내면 나갈 수 있는 애다.", "아주 싼 티 나네요. 뼛속 깊이 싼 티가 나네요."라고 말하였다(녹취록 존재). 3 E는 원고 B의 위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10. 원고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021년 형제18572호).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 B는 제1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결정서에는 원고 B가 위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E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2차 정직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 B가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F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2. 10. 21. 원고들의 제2차 정직처분에 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K)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경찰서장에 대한 2023. 3. 22.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성희롱 및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성추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을 무고로 보기에 부족함에도 이를 회사 기강문란행위로 보아 내린 제2차 정직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L은 J 소속 근로자로서 D기관 양산지사 시공사업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5. 25. F이 승진 기념으로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원고들, E와 함께 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 L은 위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2022. 1.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L은 2023. 3. 13.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해결 못하고. 회사에서 봐주고 있다고, 걔들을. (F씨를요?) 네.", "(그 때 노래방에서 뭐 껴안고 그런 거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써줬잖아요, 그때." , "내가 진술서까지 다 써서 줬는 데. 몇 년 됐는데 이걸 자꾸 여태까지 끌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나 자꾸 이런 데 개입하면 나중에 내가 뭐 잘못되면 불이익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라고 말하였다. L은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피고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으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② F은 '원고 B가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B를 고소하였으나, 원고 B는 2022. 12. 9. 양산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위 불송치 결정의 이유란에는 '사건 발생 약 2년이 지난 이후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원고 B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되므로 무고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3 L은 2022. 1. 9.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2022. 2. 8.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회식 자리에 참석한 5명 중 F, 원고들, E의 진술을 청취하였을 뿐,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L을 조사하거나 위 진술서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이 2020. 6.경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회식은 2020. 5. 25.에 있었고, 이 사건 성희롱이 노래방 체류시간 총 2시간 중 1시간 정도 경과 시 발생하였다는 원고 A의 진술과 노래방 종료 전에 발생하였다는 원고 B의 진술이 불일치하며, 이 사건 성추행이 노래방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원고 A의 진술과 노래방 들어가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원고 B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고 원고들의 무고를 인정하는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이 발생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엽적인 시간적 불일치만으로 원고들이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여 F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E와 F이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원고들의 무고를 인정하는 사유로 들고 있으나, F은 피진정인이고, E는 1년 6개월 간 원고들 특히 원고 B와 서로 수차례 고소를 제기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이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F을 무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피고는 F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22. 5.30. 이 사건 진정을 무고로 단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기강문란행위를 이유로 제2차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후 F이 2022. 7. 12. 강제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무고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차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조사 및 판단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요 목격자인 L을 조사하지 않았고, 피고의 조사 범위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2) 구체적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B는 2020. 9. 4. 사내비품을 개인반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고충처리위원 회가 2021. 7. 5.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다툼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원고 B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사실, 원고 B는 2022. 2. 7. E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1차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의2, 14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의 징계전력과 이사건 형사판결 기타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 B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에 대한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 B가 과거 다수의 징계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위 2020. 9. 4.자 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고(피고 상벌규정 제21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 B의 징계전력은 제1차 정직처분이 유일하다. 2 이 사건 해고 사유 가운데 종전의 징계전력을 제외하고 새롭게 발생한 사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할 것인데, 이 또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2020. 12. 3. 발생한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2022. 11. 25.에야 나온 것으로서, E가 2021. 5. 26. 원고들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신고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원고 B의 유일한 징계전력인 제1차 정직처분 역시 E가 2021. 5. 26. 제기한 고충민원에 포함된 내용(원고 B가 2020. 8. E와 F이 불륜관계라고 험담)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차 정직처분과 이 사건 해고는 E의 2021. 5. 26.자 원고 B에 대한 고충민원에 관하여 피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유보한 징계를 재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후 원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별도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E의 위 고충민원 신고에 따른 다른 징계대상자였던 원고 A의 징계 수위(감봉 3개월) 또는 원고 B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와 같은 날 징계를 받은 E의 징계 수위(정직 1개월)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3 원고 B가 동료 직원인 E에 대한 폭행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사실은 출입문을 세게 열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 B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징계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E는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원고 B의 폭행치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E는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원고 B도 E의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과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3. 4. 13. 2022가소55115호). 마. 소결 1)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 원고들에 대한 제1차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이는 각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