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1-16 | 2022가합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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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B에 대한 2023. 1. 18.자 해고 처분: 원고 B는 2022.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이 사건 형사판결). E는 2022. 12. 7. 피고에게 원고 B의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 1. 13. 원고 B의 과거 징계전력과 이 사건 형사처벌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함. 피고는 2023. 1. 18. 원고 B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해고)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처분(원고 A)의 유효성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환경관리팀장으로서 E의 수습기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E에게 전체 청소면적의 60%를 편중하여 배정하고 난이도 높은 청소작업 위주로 배정한 사실이 인정됨. E가 업무가 힘들다고 건의했을 때 "신입이니까 일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힘든 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유효함.
제1차 정직처분(원고 A)의 유효성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망하는 행위를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E에게 이 사건 감봉처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말하고, 새로 구매한 걸레 짜는 기계를 E만 2개월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 대한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함.
제1차 정직처분(원고 B)의 유효성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동을 포함하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 B가 E에게 "경비 한 대장하고 내내 이 방에 다니면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 어?", "봤지. 내가 니 문 열고 거기서 나오는 거 두 번이나 봤지."라고 말하고, "E는 F이 집에 가면 술 먹으려고 불러내면 나갈 수 있는 애다.", "아주 싼 티 나네요. 뼛속 깊이 싼 티가 나네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E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적인 언동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원고 B에 대한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함.
제2차 정직처분(원고들)의 유효성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지엽적인 사실 불일치만으로 무고를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F의 성추행 및 성희롱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음에도 피고가 L을 조사하지 않은 점, 원고 B가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 B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 발생 시점의 지엽적인 불일치나 F,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들의 진정을 무고로 단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F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을 무고로 보기에 부족함. 따라서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
이 사건 해고(원고 B)의 유효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징계전력 중 제2차 정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제1차 정직처분만이 유일한 징계전력임.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인 이 사건 형사판결은 2020. 12. 3.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E의 2021. 5. 26.자 고충민원에 이미 포함된 내용임. 제1차 정직처분과 이 사건 해고가 E의 고충민원에 대한 유보된 징계를 재개한 것으로 볼 때, 이후 별도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해고는 가혹함. 원고 B의 폭행치상 범죄사실은 상해의 고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징계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원고 A의 징계 수위(감봉 3개월)나 E의 징계 수위(정직 1개월)와 형평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임.
참고사실
- 원고 B는 F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양산경찰서는 2022. 7. 12.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함.
- 원고 B는 제1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1. 기각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21. 원고들의 제2차 정직처분에 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함.
- F은 원고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양산경찰서는 2022. 12. 9. 원고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함.
- E는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원고 B의 폭행치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E는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원고 B도 E의 원고 B에 대한 명예훼손과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입증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를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르고 있음.
-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엽적인 사실 불일치만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징계전력,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