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11-16 | 2023구합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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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및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법적 성격 #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및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법적 성격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3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은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E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임.
- D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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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0249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인경, 한영준 [피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영수 [변론종결] 2023. 9. 7. [판결선고] 2023.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3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3. 2. 28.까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D은 2022년에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 D은 2022. 9.경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학교측이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조사하여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2. 12. 20. 이 사건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D이 신고한 위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3시간,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3. 2. 28.까지),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조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조치 결정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에 관한 직권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는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실질적 의견진술 기회의 미보장) 이 사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원고가 가해학생임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원고의 잘못을 추궁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의결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질적인 의견진술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의결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3, 4행위를 하였고, 위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의결에 따른 것이나, 다음과 같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가 2022. 8. 17.경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환승'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D이 그 무렵 인스타그램 계정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남학생과 촬영한 사진, 환승연애(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재밌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게시한 것을 보고 불쾌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게시하였다가 곧바로 삭제하였던 것으로, 원고는 D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위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게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제2행위 관련). 또한 원고는 다른 학생들에게 Dol 환승연애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제3행위 관련). 나) 'NTR'이란 타인의 연인을 성적으로 빼앗거나 빼앗기는 행위를 일컫는 속어인데, 원고는 다른 학생들이 "너 NTR 당했냐?"고 묻는 등으로 원고를 조롱하자, "네가 NTR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라고 대응한 사실이 있을 뿐, D과 관련하여 'NT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이 사건 제4행위 관련).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실질적 의견진술 기회의 미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원고를 사실상 가해학생으로 결론지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형식적으로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2. 12.20. 그 부모와 함께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2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그 게시 경위, 당시의 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제3, 4행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는 등 D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 원고의 부모에게도 여러 차례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특정 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그 '사안개요'란에 'D 학생에 대한 원고 측의 협박, 명예 실추, 성희롱성 발언으로 학교에 신고된 사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이 사건 제2, 3, 4행위임을 전제로 위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처분사유에 이 사건 제1, 5행위까지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반박하는바, 우선 이 사건처분의 사유로 된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제2행위(인스타그램 계정에 '환승 연애'라고 게시한 행위), 제3행위(다수의 학생들에게 'Dol 환승연애를 하였다'는 등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행위), 제4행위(D에 대하여 'NTR'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를 한 사실'을 그 처분사유로 삼았고, 이 사건 제1, 5행위는 위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서의 '사안개요'란은 D이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을 간략히 요약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적시한 것은 아니다. 위 처분서의 '결정의 이유'란에도 이 사건 제2, 3, 4행위 외에 이 사건 제1, 5행위가 그 처분사유임을 전제로 한 취지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사건 제1행위, 즉 원고의 모가 D에게 일방적으로 욕설과 비방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라고 보면서도, 이는 원고의 모가 한 행위임을 이유로 심의 대상으로는 삼지는 않았고, 원고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2, 3, 4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 아위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관한 심의를 하였을 뿐이다(갑 제2호증의 21, 40면 내지 49면).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D은 2022. 4. 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원고의 모가 2022. 7. 30.경 원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D에게 욕설과 비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사건 제1행위)을 계기로 같은 날 헤어지게 되었다. 나) D은 2022. 8. 13.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남학생 F과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원고의 G 계정에는 익명의 사용자가 "환승 당함?"이라는 내용의 질문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8. 15. "예? 아뇨"라고 답변하였다. 다) D은 2022. 8. 17.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환승연애 재밌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가, 몇 시간 후에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3)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 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 반드시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형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 고의 등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된다. 따라서 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다른 학생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위, 발언 횟수, 언행 전후의 맥락,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처분청인 피고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원고가 D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2, 3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2. 8. 17.경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에 '환승'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에는 원고가 그 부모와 거주 중인 부천시의 대중교통 운임 체계에서의 환승 할인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환승연애'라는 표현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게시물에는 D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D에게 이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전가하는 등 D을 비방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위게 시물을 게시하여 D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명예훼손 등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4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네가 NTR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발언은 D과 F이 교제 중임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이 원고에게 이른바 'NTR'을 당한 것인지를 묻자, 원고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로도 D에 대한 성희롱적 요소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학교 학생인 F, K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반 친구들에게 'D이 F과 환승연애를 했다. F이 NTR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생확인서 (을 제9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당시 D과 교제하던 사이로 원고에 대하여 공공연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던 자이고, K은 D 및 F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D에 대한 성적인 함의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NT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D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대상에서 이 사건 제1행위를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내용 및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제1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행위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가 D에 대하여 한 행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이 '가해학생'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이때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원고에게 그 자신의 행위 뿐 아니라 모의 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나 위 법에서 그 조치 대상을 가해학생으로 둔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행위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