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1-17 | 2023나4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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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연이자 90,180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800,000원, 총 1,89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원고는 2019. 4. 2. 피고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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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44389 임금 등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동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소2206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0. [판결선고] 2023.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90,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업과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9. 4. 2.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가, 2019. 10.경부터 '1일차는 주차장 안에서 주차 안내 및 유도, 2일차는 피고의 건물 1층 로비에서 24시간 안내, 3일차는 휴무'하는 3교대 근무로 근무방식이 변경되어 2021. 3. 3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2021. 5. 28.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8. 3.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사업장 대표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진정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괴롭힘을 야기했던 업무를 사업장 내 공고를 통해 금지하는 등 개선지도 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해당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9. 4. 2.부터 2021. 3. 31.까지 피고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28.에 늦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1 지연이자 90,180원과, 근무방식이 3교대 방식으로 변경된 2019. 10.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부당한 세차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파킨슨병에도 걸렸으므로 2 세차 수당 5,250,000원, 3 위자료 15,750,000원 합계 21,090,1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에 관한 지연이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2021. 5. 28.까지 44일 동안 퇴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가 90,180원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세차수당 및 위자료 부분 1)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본래 업무가 아닌 세차업무까지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파킨슨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무기간 15개월 동안 월 평균 7회 가량 피고 등의 자동차를 세차하였으므로 세차수당으로 5,250,000원(= 월 평균 7회 × 1회 50,000원 ×15개월)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세차 횟수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 등의 자동차를 세차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차수당 명목으로 청구할 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지시로 세차를 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위세 차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기로 한다). 4) 피고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1,800,000원(해당기간 2019. 10월부터 2021. 3월까지 18개월에 대하여 매월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0,180원(= 퇴지금에 관한 지연이자 90,180원 + 위자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