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11-16 | 2023누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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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3-1 징계사유(사적 노무 지시) 및 제3-2 징계사유(직원 차량 동승)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3-1, 3-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제3-3 징계사유(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막말)는 2019. 7. 1.자 경고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직무에서 벗어나는 지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 2019. 7. 1.자 경고는 '산림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소속기관을 원활하게 지휘·통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경고로, 제3-3 징계사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가 산불진화업무 담당 직원에게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와. 너는 젊어서 과로해도 안 죽으니 과로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업무 지시로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이 사실만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였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제3-4 징계사유(부하 직원에게 회식비 등 전가)는 다른 직원이 식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전가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 직원이 원고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음식 및 유흥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제3-3, 3-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제1, 2, 3-1, 3-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예산 유용 물품 반환, 허위 출장비 반환, 악의적 행위 아님, 10여 년간 무징계, 반성,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를 제시함.
- 제3-3, 3-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 2, 3-1, 3-2 징계사유만으로도 충분히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전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의 비중이 높고,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관련 사실관계도 일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사적 노무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
- 인정된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은 경합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 직장 내 복무질서 유지,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판단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판단 시 고려사항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별표1] 제1항 가, 자, 차목 및 제7항 다목
-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 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제1호 가목의 징계기준 적용
- 이 사건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가능
- 이 사건 징계규칙 제4조 제2항: 공적이 있는 경우라도 [별표 1]의 제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불가
참고사실
- 원고는 예산 유용과 관련된 물품을 재구입하여 반환하였고, 허위 출장비 전액 및 가산금을 모두 반환함.
- 원고는 1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
- 원고에게는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충분히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사유 중 관리소장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반복된 비위행위, 경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내부 징계양정기준 준수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 공익과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적절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