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3-11-14 | 2023가단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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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5162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김도현, 윤은주) 피고 1. B조합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변론종결 2023. 8. 29. 판결선고 2023. 11.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3.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 삼학지점의 부지점장이고, 피고 C은 피고 B조합 본점의 상임이사(등기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21. 1. 6. 격려를 위해 피고 B조합 삼학지점에 갔다가 그곳의 지점장실에서 원고로부터 피고 B조합 본점의 지점에 대한 업적 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의를 계속해서 받게 되자 빈정거리는 말투로 원고에게 '억울해도 참아', '그래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그래 그럼 참지 말아 봐'라고 말했다(이하 '이 사건 발언'). 다.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하 '광주노동청 군산지청')에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피고 C을 진정했고, 광주노동청 군산지청은 2021. 3. 8.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 B 조합에 행위자에 대해 · 재발 방지 계획 수립 후 사내 공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 또는 코칭 프로그램 이수 중 하나를 실시', 사업장에 대대해 '조직 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실시'의 개선지도 내용의 이행을 명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 이후 피고 C이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함으로써 원고와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항변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이후 원고와 피고들이 원만히 합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원만한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부분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3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및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B조합은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원고가 다소 거칠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삼학지점을 방문한 피고 C에게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기한 이의 제기 내용이 그리 무리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 C은 원고의 상급자인데, 그러한 피고 Col 하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는 위축감 등으로 결과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적절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되면 하급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문제 있는 근로환경이 시정되지 않고 유지되어 근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피고 C이 원고의 이의 제기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발언 당시 상대방이 원고와 같은 4 하급자가 아니라 피고 C의 상급자였더라면 피고 C이 이 사건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손해배상 범위(위자료) 원고가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해서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발언의 내용, 경위, 횟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항변 부분 피고들은, 피고 Col 원고와 원만히 화해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배상채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원만한 화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1. 1.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