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11-16 | 2023구합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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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0481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투명인간 취급)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1. 1.부터 2022. 5. 18.까지 충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B팀장으로 근무 함. C은 2022. 4.경 위 B팀의 팀원(소방경)으로 근무 함. C은 2022. 4. 29. 인터넷 신문고에 '원고의 최근 한 달여의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사건 민원)'을 제기 함.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 처분에 대하여 소청 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2. 29. 원고의 결재지연 및 검토요청 거부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이 사건 견책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 및 판단 범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 주문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이 사건 소청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여러 사유 중 '원고의 투명인간 취급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 외 원고 행위들은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음.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원고가 2022. 4.경 C에게 한 인사 안 받기, 말 걸지 않기, 시선 및 이동동선 피하기, 다른 팀원과 친하게 굴기'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소청을 제기하여 감경받았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절차적 보장을 해 줄 필요나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취소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 음.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 처분 절차와 소청 과정에서 원고는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소방공무원 팀장인 가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팀원을 '투명인간 취급'(의도적 무시·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소청심사위원회(징계 불복 심사기관)는 감봉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며 투명인간 취급 행위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유일한 징계 사유로 인정한 '투명인간 취급 행위'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법적으로 구속)하나, 법원은 그 전제가 된 사실 인정의 당부를 독립적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유일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0481 판정일 2023.1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처분사유(투명인간 취급 행위)의 부존재 여부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정당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 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 : 이 사건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C에게 어떠한 요구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단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따름 임. '이동동선 피하기'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동동선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단지 C이 앉은 곳이 아닌 다른 직원이 앉은 쪽 통로로 이동했다는 것 임.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통행할 자유가 있고, C의 감정과 생각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이동동선을 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다른 팀원과 친하게 굴기', '시선 피하기'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C의 진술은 단지 C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며, 매우 추상적인 개념 임. 원고는 팀장으로서 다른 팀원과 잘 지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C 외에 시선 피하기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없 음. 원고에게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 음. '인사 안 받기', '말 걸지 않기'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인사를 아예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평소 인사를 살갑게 받아주던 원고가 차갑게 인사를 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인사를 받지 않거나 회피했다'는 것 임. C 외에 직접 목격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C의 맞은편에서 근무했던 D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 함. '인사 안 받기', '말 걸지 않기'는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 임. 기타 증거 부족 : 이 사건 민원, C 진술서 등에서 '투명인간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찾기 어렵거나, 시기적으로 무관한 내용 임. 유사 피해직원 진술서들도 구체적인 기재가 부족하고, 직접 목격 여부가 불분명하며 추상적 임.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설령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투명인간 취급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특히 '투명인간 취급'과 같은 추상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구체성과 명확성, 그리고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하였 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진다는 법리 를 명확히 하여, 법원의 판단 범위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로 한정하였 음. 이는 징계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함. '투명인간 취급'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 음.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적용 범위 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조항이 요구 또는 지시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전제로 함을 밝히고, 소극적인 '투명인간 취급' 행위는 해당 조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는 법령 해석의 엄격성을 보여 줌. 징계 사유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상급자의 부적절한 태도와 징계 사유로서의 중대성을 구분 하여, 모든 부적절한 태도가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이는 공무원의 행동 자유권과 징계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본 판결은 향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사건에서 징계 사유의 구체적 입증 책임과 법령 해석의 엄격성 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