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60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의결서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다수 퇴직자 발생,
② 카페 수입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
③ 고유목적사업 수행 방해 및 해태(활동비 및 급여 지급 업무 해태, 관장의 자료제출 업무지시 불응은 인정, 4대 보험료 미납은 불인정),
④ 대기발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로 업무방해(사업서류 삭제는 제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징계사유 일부는 의도적,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기업질서 훼손 등 폐해가 심각한 점,
② 상급자에 대한 업무해태, 비협조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채용한 실장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따라서 기업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의결서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다수 퇴직자 발생,
② 카페 수입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
③ 고유목적사업 수행 방해 및 해태(활동비 및 급여 지급 업무 해태, 관장의 자료제출 업무지시 불응은 인정, 4대 보험료 미납은 불인정),
④ 대기발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로 업무방해(사업서류 삭제는 제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징계사유 일부는 의도적,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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