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10 | 2022구합8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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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는 2019. 3. 19.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 적용됨.
-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용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임용된 때를 의미함. 이는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포함함.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시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임용은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됨.
- 그러나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채용공고의 문언상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업종에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큼.
- 참가인은 창업자에 대해 기술 또는 제조기반 산업체 여부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임을 확인할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임용지원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음.
- 원고는 임용지원서에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음.
- 참가인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절차에서 창업자의 상시근로자 인원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업종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인원과 무관하게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해 왔으며, 원고의 신규 임용 이래 4차례 재임용 시에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음. 이는 참가인 역시 채용공고의 경력 요건을 원고와 동일하게 해석했음을 시사함.
- 원고의 임용은 참가인이 임용공고 자체를 부정확하게 하고 채용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사립학교 교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용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임용된 때로 해석함.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함.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재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임.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7. 15. 및 2021. 4. 5.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에 참가인 및 이 사건 대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함.
- 총장이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조회하자, 원고는 2022. 1. 18. 교육부에 총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전인 2022. 2.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2. 25. 참가인 및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면직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채용 주체의 불명확한 공고 내용과 채용 심사 과정의 미흡함이 임용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용자의 고의성 및 채용 주체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 재임용의 경우에도 신규 임용과 별개의 신분관계 설정 행위로 보아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실제 면직 사유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 이후 면직 절차가 진행된 정황이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면직 사유의 존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