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10 | 2022구합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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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H 팀장의 적대적인 태도, 과도한 업무 지적 및 결재 반려, 업무 배제 등으로 고인이 심각한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H 팀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서 이동을 희망하는 등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음.
- 고인은 가족들에게 "요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사표 쓰더라도 이해해. 이젠 지쳤어" 등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함.
- 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고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나 환경적 요인(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과거 정신과적 기왕력 등)은 발견되지 않음.
- 고인이 개발허가팀으로 전보되었으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우울 증상이 존재했을 경우 스트레스 요소가 경감되더라도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음.
- 피고는 고인의 기질적 취약성을 주장하나, 이를 제대로 평가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공무상 스트레스가 이를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고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상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됨. 따라서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참고사실
- F팀은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위해 구성된 팀으로, 팀원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F팀에서 고인 외에 K, J도 H 팀장과의 갈등으로 인사고충상담을 받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함.
- 고인은 2021년 4월 30일 H 팀장과의 업무 스타일 불일치 및 업무 배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보를 희망하는 인사고충상담을 받음.
- 개발허가팀은 격무 부서로 선정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잦아 기피 부서로 여겨졌으며, 고인은 전보 발령과 동시에 110건의 개발행위 업무를 인계받음.
- 고인은 사망 전날까지 야근을 하였고, 사망 당일 연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음.
- 고인은 유서에 "우울증이 갈수록 심해지네요. 살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요. 먼저 갑니다. 특히 가족들께 죄송해요"라고 남김.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H 팀장이 고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업무를 배제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됨.
- 피고 자문의는 고인의 진료기록부 없이는 사실조회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불가하다고 통보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직접적인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내용, 업무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증 및 정상적인 판단 능력 저하를 추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정한 사례로, 공무원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전보 조치 이후에도 기존 스트레스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스트레스 요인 제거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