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불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갖추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51990-10-29비위행위
- 노동위회사내의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041990-10-26폭언/폭행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91990-10-23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중 불법단체행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11990-10-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유인물배포 및 상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31990-10-17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중 학력을 사칭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651990-10-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선동, 직장질서문란, 평소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9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0-1ㆍ170-21990-10-1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양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사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81990-10-10폭언/폭행
- 노동위평소의 근무성적불량과 노사간 체결된 연장근로 합의를 무시한 기본근로 이후 무단퇴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해1311990-09-21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34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집단무단결근주도, 회사주관 교육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261990-09-18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무단결근등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합지부 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111990-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에 미움을 살 만큼 적극적인 노조활동이 없었고, 노조활동과 무관한 상습적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191990-09-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학력 또는 경력의 허위기재가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241990-09-04비위행위
- 노동위학력 허위기재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학력대로 직급을 산정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61990-08-24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1990-08-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