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0-15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49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기존 노조를 배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지탄 및 항의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또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인물 내용이 허위 왜곡된 사실로서, 이로 인해 충분히 근로자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수차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은 피신청인으로서는 경영권 확립을 위해 부득이 신청인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된 것을 이유로 회사측이 해고조치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제도가 아닌 오픈 숍제라는 점과 노동조합활동에 배치된 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들의 해고사유가 근로자 선동, 직장질서문란 및 평소 근무상태불량 등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노동조합에서의 제명처분에 의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