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0-11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70-1ㆍ170-2
또한, 징계처분시기가 단체교섭, 임금교섭 등 적극적 활동 이후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학력, 경력, 군경력)을 위한 증빙서류 취득에 소요된 기간(증빙서류 발행일자)과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등 노사관계의 대립상태에서 징계처분으로 인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우려 등 노사관계의 악화를 고려하여 처분시기를 지연시킨 것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중식거부선동행위에 대하여 보면, 1990.4.19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고 같은달 21일 노동조합의 총의로서 중식거부를 의결하고 같은달 23일과 24일(2일간) 이를 시행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조합의사로서 결정한 것이 바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상한 업무를 저지코자 하는 집단적 행위로서 정당성을 일탈한 행위이며,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징계혐의 사실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징계의결시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였으므로 별론으로 한다.
이상 종합 판단컨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