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9-04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19
2)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2.23 회사측에 징계위원회 불참의사를 표명하였고, 2.25 회사의 징계위원위촉 재촉구 서신을 받고도 지정된 일시까지 아무런 의사표명 없이 위촉치 않은 사실.
3) 회사는 2.28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조합장 송×석, 동 회계감사 고×선, 상조회장 박×연)을 임의 선정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데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불참의사를 번복, 같은날 17:00경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조합장 송×석, 조합원 김×채, 동 박×목)을 위촉하여 회사에 통보한 사실.
4) 그러자, 회사는 노동조합의 불참통보 및 징계위원 위촉기일 불이행에 따라 이미 징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노동조합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과 종료시간에 통보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날 노동조합측의 위촉문서를 반려한 후 같은해 3.1 16: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아. 재심피신청인은 전남 목포시 소재에서 ○○당구장을 약 20개월간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교통노동조합(조합장 송×석)은 회사가 1989.9.22 상호를 (유)××교통에서 (유)○○교통으로 변경하자 사전에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양도ㆍ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날부터 같은해 12.23까지 작업거부 등 불법파업을 행하였으며, 동 파업시 주동자인 송×석 등 11명은 모두 같은해 10.31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의ㆍ통보하였다.
그후, 같은해 12.22 노사합의에 의거, 불법파업에 대한 문책으로 나×환 등 3명이 자진퇴사키로 하는 한편, 파업기간중 전 근로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위 불법파업시 수습대책위원이 아님은 물론 불법농성에 적극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해고결의 등 불이익조치 대상도 되지 않는 등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을 행한 사실도 없고, 또 교육선전부장에 임명된 바도 없다.
나. 재심피신청인은 자신의 당구장(목포시 소재 ○○당구장) 경영을 본업으로 하고, 회사업무를 부업으로 하면서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1989.1월중 8일(2.12 경고), 2월중 3일, 3월중 12일(3.20 경고), 4월중 7일, 5월중 14일(5.25 및 6.5, 각각 경고), 6월중 4일, 7월중 6일(7.21 경고), 8월중 5일, 9월중 2일, 1989.12.24∼1990.2.10까지 27일(90.2.10 경고), 90.2.11~2.20까지 8일 등 1년여 기간중 불법파업기간을 제외하고도 총 96일의 무단결근을 상습적으로 자행하였는바, 특히 회사는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1989.12.28에 12.29∼90.1.2까지 5일간 결근계를 제출받았으나 전시 장기간 불법파업후 회사 정상화가 다급하였기에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무단결근하였고, 1990.1.24 그가 운행하던 차량(1460호)의 화재발생으로 1.26 오후 타 차량을 배차하자 당구장 영업을 이유로 오전근무를 요구하는 등 이를 거부한데 이어 1.27, 1.28, 1.29, 1.31, 2.2 각각 무단결근한 후 2.3 배차과장 홍×배에게 폭언하는 등 상사의 정당한 배차지시에 대해 거부하는 등 결근하였으며, 1990.2.7~2.9까지 무단결근하고, 1990.2.11~2.20까지 회사의 배차명령에 불복하는등 상습적 무단결근을 하였다.
또, 재심피신청인은 1984.10.15 1612호 차량운행중 접촉사고와 관련, 가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 40,000원을 착복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고, 1985.6.24에는 영업수입금을 유용하였다가 봉급에서 가불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1986.1.20 회사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하고, 근무교대는 회사에서 해야함에도 전 근무자와 짜고 그의 당구장에서 수시로 교대하는 등 불성실하였다.
다. 위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은 상습적 무단결근, 공금유용, 대리운전, 불성실근로 등 회사 기강을 심히 문란케하였기에 1990.3.1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단체협약 제41조 제1호, 제8호 및 취업규칙 제13조 제3호, 제4호, 제8호, 제15호에 의거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피신청인은 1986.4.23 노동조합장에 당선되어 1987.7.15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로는 노동조합의 자문위원으로서 동참하였으며, 1990.1.15 교육선전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활동을 하고 회사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1989.9.23~12.23까지 발생한 노사분규시에는 동 수습대책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해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회사로부터는 2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1987.3.10 및 1989.1.14) 성실히 근로하고 회사발전에도 기여한 바 크다.
나. 회사는 재심피신청인에게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평소 사전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허락을 받아 결근하였는바, 1989.12.28에 당시 신청외 △△교통에서 파견된 전×복에게 결근계(1989.12.29~1990.1.2까지 5일간)를 접수시킨 후 대표이사 조×현의 부재에 따라 홍×표이사(현 ○○교통 대표이사의 부)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았으며, 1990.1중 결근은 재심피신청인이 배차받은 1460호 차량 화재로 승무치 못한 것이고, 1990.2.7~2.9까지 결근은 몸이 아팠기에 배차과장 홍×배의 사전허락을 받았음에도, 2.10 고의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한 다음 2.11부터 배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기시킨 것이다.
또, 회사의 공금유용 주장은 1984 당시 자율입금제로서 수입금이 부족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금을 강요하고 가불처리하는 등에 따라 수입금이 적은 기사는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입금을 시키든지 아니면 가불장으로 입금시켰던 것이기에 사실무근이며, 1986년도에 대리운전케 한 사실도 없다.
다. 단체협약 제40조에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근로자측위원은 조합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990.2.28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위촉이 2일 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촉하여 동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부당하다.
라. 위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자문위원, 노사분규 수습대책위원, 교육선전부장 등으로 조합활동을 적극 행하자 회사가 이를 혐오한 나머지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해고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 단
가.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1990.3.1 징계해고되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3.13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동 구제신청한 결과, 같은해 4.20 인정 결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청인이 불복, 같은해 4.26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5.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나.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은 1986.4.23~1987.7.15까지 기간동안에 노동조합장으로 조합활동을 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동조합 자문위원, 노사분규시 노동조합측 수습대책위원, 교육선전부장 등의 직책에서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와 같이 1987.7 이전에 1년 3개월정도 노동조합장 직책을 맡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기간동안 특별한 노동조합활동을 했다거나 노사관계에 있어 회사측의 미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또,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동 직책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증거 역시 없으므로,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자문위원으로 회사의 혐오를 받을 만큼 적극 활동했다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둘째, 노사분규시 노동조합측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노동조합(조합장 송×석)은 위 제1의 2. 다, 라와 같이 1989.9.22 회사 상호변경과 관련, 회사가 노동조합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양도·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해 12.23까지 행한 작업거부 등 파업은 같은해 12.22 노사간에 작성된 합의서(대표이사 조×현, 노동조합장 직무대행 나×환) 제3항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불법파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피신청인은 위 불법파업시에 자신이 노동조합측 수습대책위원으로 적극 활동했다는 것이고, 회사는 그가 수습대책위원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어떠한 역할도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분규수습대책위원으로 임명받았다거나, 동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고 회사가 1989.10.31 불법파업주도자 11명을 징계해고시(12.22 노사합의에 의거 철회됨) 및 같은해 12.22 노사합의에 의한 자진퇴사 등 문책시에도 각각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교육선전부장 임명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1990.1.15 노동조합장으로부터 교육선전부장직을 임명받고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교통노동조합(현 조합장 이×룡)에 의하면, 1990.1.15 교육선전부 업무철에 재심피신청인을 동 부장으로 기재하는 등 임명되었고, 동 사실을 회사측이나 사내에 공표치 않았으며, 교육선전부장으로서 행한 노동조합활동이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임명방법에 있어 임명권자인 노동조합장이 그의 인사발령장부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근거없이 교육선전부 업무철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함은 장부관리 주체에 있어, 상호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재심피신청인이 교육선전부장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회사측이나 조합원들에게 공지된 사실이 없으며, 또 교육선전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 종합하여 보건대,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은 회사에 혐오감을 줄 만큼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또, 회사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조합활동을 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자신의 당구장경영을 본업으로 하고, 회사업무를 부업으로 하면서 상습적 무단결근, 공금유용, 대리운전, 불성실근로 등 회사기강을 심히 문란케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재심피신청인은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고, 결근시에는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사전 허락을 받았으며, 공금유용 했다함은 견해 차이일 뿐 유용사실 없고, 대리운전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의 회사는 위 제1의 2. 가와 같이 1989.9.22 (유)××교통에서 (유)○○교통으로 상호가 바뀌고, 대표이사는 같은 날 나×우에서 조×현으로, 그리고 1990.2.9에는 다시 홍×옥으로 변경되었음이 회사등기부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또 고용관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호 또는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하게 재심피신청인의 재직기간 동안 귀책은 징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징계사유중 재심피신청인의 근태상황을 보면,
재심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와 같이 1989.1.1~1990.2.20까지 1년 2개월동안 총 96일을 근무치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허락을 받은 후 결근하였고, 특히 1989.12.9~1990.1.2까지 5일간 결근함에 있어서는 12.28에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한 후 홍×표이사의 구두 허락을 받았으며, 1990.1 중 결근은 승무하던 차량의 화재발생 때문이었고, 같은해 2.7~2.9까지 결근시에는 사전에 홍×배 배차과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 2.11부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차하지 않으면서 대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재심피신청인이 1989.12.28 회사에 제출한 결근계에 의하면 "1989.9.22~12.23까지 불법파업농성으로 인하여 정상운영을 위한 수습기간이다"라는 이유로 선람과정에서 불허되었음이 확인되고, 1990.1.24 발생한 차량(1460호) 화재 이후 같은해 1.27~2.2까지 결근과 관련,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2.3 홍×배 배차과장과의 대화중에 "왜 1473호 차량을 배차하느냐"고 말하는 등 항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재심피신청인이 회사의 배차에 대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1990.2.7~2.9까지 결근과 관련 그후에 녹음된 재심피신청인과 배차과장 홍×배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본 녹음이 사전에 재심피신청인에 의하여 의도된 것으로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동 대화내용에도 위 홍×배가 재심피신청인에게 그의 결근을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밝힌 바 없으며, 1990.2.11~2.20까지는 재심피신청인의 출근여부 혹은 배차거부 증거에 의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중 극히 일부분은 각기 주장이 상이하나, 11개월(1년 2개월에서 파업기간 3개월을 제한 월수임)동안에 총 96일을 결근하고, 동 기간중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성실근무를 촉구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재심피신청인의 근태상황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징계사유중 공금유용, 대리운전행위 등은 이미 수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 건 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살피지 않는다.
둘째,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40조에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인으로 하고, 근로자측위원을 노동조합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구성하였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위 제1의 2.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코자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위촉 요구하고, 재심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해태한 결과,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이기에 재심신청인에게만 그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본건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 만큼,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라.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노동조합법 제39조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인 회사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동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은 회사에 혐오감을 줄만큼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은 물론, 회사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한 조합활동을 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 회사가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상습적인 무단결근행위 등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