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9-07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11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자료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피신청인 이×상은 1987.7.21 재심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재심신청인이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함은 물론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이유 등을 들어 1990.2.2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단체협약 및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동일자 징계해고한 사실. 그러자 재심피신청인이 이는 동료 근로자들과 한국○○주식회사 부여공장 노동조합지부를 결성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3.15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자 재심신청인이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4.18 송달받고, 같은해 4.2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근태불량과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사유 등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첫째, 한국○○ 노동조합은 1988.7.20 서울특별시에 조합설립신고를 하고 같은해 7.21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한국○○(주) 부여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0.2.15 동료 근로자 5명과 같이 한국○○ 부여공장 조합지부를 결성하고, 동일자 서울에 소재하는 노동조합 본조 조합장 신청외 최×락에게 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한 사실.
위 최×락은 같은해 2.23 부여공장에 조합지부가 결성되었다고 부여공장의 공장장에게 통보한 후, 같은해 2.28 부여공장에 조합지부가 결성된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 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해 3.3 노동부로부터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둘째,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근무중 1989.11에는 결근 3일, 같은해 12에는 무단결근 2일, 지각 1회, 1990.1에는 무단결근 4일, 지각 1회, 조퇴 4회, 같은해 2.1~2.26 징계시까지 무단결근 5일, 외출 1회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고, 또한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시켰다고 하나, 단체협약 제22조(해고)의 내용에는 위와 같은 근태불량 사유는 해고사유로도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약 제23조(징계)에는 무단결근 7일 이상일 때만 징계토록 되어있는 사실. 그리고 동 협약 제25조(징계절차 및 인사소명권)에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코자 할 때는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서면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재심신청인의 전시 사유로 재심피신청인을 중징계인 해고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재심피신청인이 1989.11 이전에도 근태가 불량하였으나 이로 인해 징계받은 사실도 없고, 달리 근태불량의 이유로 재심신청인이 근로자를 해고시킨 사례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건에 있어서는 비록 재심피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재심신청인이 전시 재심피신청인의 귀책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부여공장 조합지부결성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재심신청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무단결근등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합지부 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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