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0-17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33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0.2.27, 18:30경 공장내의 작업현장 휴게실 테이블형 탁자 위에 ○○당 결성 비난, 전교조 및 전노협 찬양, 반민주 3당 야합 반대, 민중기본권 쟁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유인물 10여부를 놓아두어 당시 휴게실내에서 휴식중에 있던 약 20명의 근로자들에게 동 유인물을 읽게 함으로써 선량한 근로자들을 현혹하고 정부를 비방토록 선동한 사실이 있었고, 평소 이와 같은 유인물이 수차에 걸쳐 공장내에 반입, 배포된 사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반입행위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중, 동 사실을 계기로 이전의 유인물 반입행위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추궁한 바, 신청인이 유인물을 십수차례 공장내에 반입, 배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유인물을 사내에 반입하여 배포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토록 동년 2.27~3.3 5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단체협약 제13조 제2호의 규정 위반을 적용, 1990.3.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동 상벌위원회에서 단체협약 규정 위반을 적용, 해임 결의하고 동년 3.13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1987.8중 설립된 노동조합의 쟁의부장으로 피선되어 ○○이란 풍물팀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기간중 조합원들에게 노동가를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 등 제반사규는 비록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2.27 ××라는 유인물을 공장내로 반입하여 작업현장 휴게실 탁자 위에 놓아둠으로 인해 동 유인물에 담겨져 있던 내용(○○당 결성비난, 전교조 및 전노협 찬양, 반민주 3당 야합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 등)들을 당시 휴게실에서 휴식중에 있던 근로자들로 하여금 읽어보도록 한 사실은 정부를 불신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노ㆍ사화합을 저해하는 수단의 일환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 평소 이와 같은 유인물들이 수십차례 회사내에 반입된 사실도 신청인이 행한 소행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진의를 파악코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0.2.27~3.3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제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배함으로써 단체협약 제13조 제2호 및 동 협약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상벌규정 제7조 1, 2의 규정을 적용, 1990.3.7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결의하여 동년 3.13자 해고처분하였음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