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10-10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48
한편, 재심신청인은 1990.2.22 재심피신청인의 전시 폭행사유로 같은달 23일 부서장의 징계요구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같은해 3.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같은해 3.6 재심피신청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였고,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같은해 3.8, 09:30경 수령하였으며, 반면 재심피신청인은 제1차 임금교섭을 같은해 3.19 오전 10:00경 하자고 같은해 3.6자로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같은해 3.8, 15:00에 수령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를 볼 때, 재심피신청인은 위 폭행건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나서 임금교섭을 하자고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점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과는 별개로, 전시 폭행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서만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어 유효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니 만큼,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