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8-24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86
나. 이는 사규에 의거 마땅히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신청인이 10여년간 근무한 공로가 인정되어 해고까지는 하지 않고, 원래의 학력(중졸)대로 직급을 환산하여 작업직으로 강등조치하여 영등포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정당하며,
다. 신청인을 강등조치하여 안양공장에서 계속 근무케 함은 신청인 본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학력을 속인 근로자(배×규)에 대한 인사조치(전보)선례가 있어 영등포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라.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신청인은 1979.7.1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을 요하는 입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공고 졸업증명서를 자신의 것인 양 위조하여 입사서류(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믿고 채용한 사실과,
나. 신청인은 1989.11.8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한 사실 등은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단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라. 피신청인은 1979.6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기계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으로 공업고 기계과 졸업증 소지자로 하고 그 증명방법으로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은 공업고 기계과 졸업의 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졸업증명서를 자신의 것인 양 위조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증명서를 믿고 신청인을 기사로 채용하였으며, 1989.11 우연한 기회에 학력을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다.
마.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청인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명백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 유지와 기업의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비록 그 행위가 10여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바. 그리고 피신청인이 학력을 속인 사실을 1985년 당시에 알고도 묵인하여 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 그리하여 신청인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마땅히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신청인이 10여년간을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여 해고는 하지 않고 원래의 학력(중졸)대로 직급을 산정하여 작업직으로 강등, 영등포공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아.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기피할 만한 특별한 노조활동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노조활동과 본건 징계처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