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9-07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41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외에 초심지노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은 1987.8.1자 설립된 ○○대학교병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1988.12경에 설립된 가칭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하 "병원노련"이라 한다)에 당시 조합의 부조합장이고 전임자인 최×식(이하 "최×식"이라 한다)을 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거 1989.2경부터 위 병원노련의 사무국장으로 파견 근무시키고 있었던 바, 재심피신청인이 위 병원노련은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연합단체가 아닌 법외 노동단체라는 이유로 위 최×식을 조합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면 무임금 및 인사조치하겠다고 조합에 서면통보하였고, 그러자 재심신청인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운영에 지배ㆍ개입한 것은 물론, 조합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1990.4.9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5.28 송달받고 같은해 6.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살피건대 첫째, 1989.6.13자 체결된 단체협약 제10조에 조합 전임자는 7인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재심신청인과 위 피해자 최×식을 포함해서 7인으로 하여 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한 사실, 동 협약 제11조에 조합전임자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병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13조에는 전임자가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또는 조합과 관련된 단체의 전임자로 취임할 경우, 이로 인한 전임자의 결원은 병원과 같이 합의하여 추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타 단체의 취임자의 처우는 동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조합전임자의 처우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조합의 전임자 7명은 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둘째, 재심신청인은 위 최×식이 법외 노조단체인 위 병원노련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고 결원을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1989.2.14 재심피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였고,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통보받고 최×식의 위 병원노련 전임직 취임으로 인한 조합전임자 추가 증원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같은해 2.16 재심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함은 물론, 동일 위 병원노련측에도 병원사정상 당해 직원의 위 병원노련 전임이 불가능함을 서면 통보한 사실. 그리고, 재심피신청인은 1990.3.8 노동부장관에게 조합전임자 1명이 법외 노동단체인 위 병원노련에 전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바, 이럴 때 위 병원노련에 파견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일체의 임금지급을 중지코져 하는데, 이럴 경우 단체협약 제13조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같은해 3.15 위 병원노련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연합단체가 아니므로 조합전임파견대상이 아니라는 회시를 하자 이에 의거 같은해 3.23과 같은해 4.3 위 최×식을 조합으로 복귀시켜 조합 전임으로 근무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임금 및 인사조치하겠다고 하고서도 본건 재심심리시까지 일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어느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만의 조직을 토대로 한 기업별 조합 형태라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전시 인정사실과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병원노련에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최×식은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신분을 지닌 채 병원 조합의 전임자로서 병원조합을 위하여 전임으로 조합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병원 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님은 물론, 교섭 당사자로서도 인정할 수 없는 법외노동단체인 위 병원노련에서의 최×식의 조합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위 최×식을 단지 병원조합에 복귀하여 전임으로 활동하라는 내용이지, 조합의 전임자 수를 줄이겠다거나 현 7인의 조합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도가 아님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달리 재심신청인이 병원으로부터 임금지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위 병원노련의 파견 전임을 요구한 사실이나 재심피신청인이 동 요청을 받고 거부한 사실 또한 찾아볼 수는 없다.
이상 초심지노위의 판단 및 법률상의 이유를 첨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건에 있어서는 위 최×식에 대해 병원노련으로 부터 병원 조합의 전임을 복귀토록 한 재심피신청인의 처사가 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함은 물론, 조합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하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법외 단체인 병원노련에 파견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소속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따라서 소속노조전임으로 활동하라는 복귀명령은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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